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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0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자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31-2번지 505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말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402-3번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사무실임대료와 전화요금, 전기요금, 관리비를 체납하여 사무실이 폐쇄됨으로써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강원도 ○○군에서 얻은 주택사업을 양도하게 되는 과정에서야 등록말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점,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 이후 한번도 변경되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중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점,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태조사결과 주소지가 불명하여 2003. 11. 8. 현주소지의 조회를 거쳐 조회된 주소로 2002년도 영업실적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는 그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까지 보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등록시 기재한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현주소지지 조회 외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영업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ㆍ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00두 3337 판결)는 청문통지가 반송되었거나 청문통지를 받고서도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청문실시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무실 미확보 등 주소지 불명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주택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 행한 처분은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87조 및 제9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17조, 제118조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승인서, 주민등록표, 핸드폰 등록 및 사용근거,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통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소재지 불명 주택건설업체의 대표자 현주소지 조회,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의뢰,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8. 상호를 "(주)○○건설"로, 등록번호를 "경기도- 주택건설사업자-81"로, 영업소소재지를 "경기도 ○○시 ○○읍 ○○리 402-3번지"로, 핸드폰 번호는 없고 전화번호를 "○○"으로, 대표자는 "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에게 2002년도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주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년도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용인시장은 2003. 9.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영업소소재지 사무실은 폐업되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1. 15.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할 때의 대표자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40-116번지 2/4에서 서울특별시 ○○구 ○○1동 764-3번지 그○○맨션 301호로 변동된 사실을 조회한 후, 변동된 주소로 2002년도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사무실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03. 11. 29.까지 ○○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03. 11. 18.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이 사무실을 폐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미달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까지 보완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대표자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1동 764-3번지 ○○맨션 301호로 발송하였으나 2004. 1. 2.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2.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등록시 기재한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주소에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영업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도보 및 ○○넷)에 의하여 사무실 미확보를 사유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경기도 공고 제2004-43호)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사무실 미확보)이 미달되었음에도 1월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9. 8. 청구인이 위 6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2004. 9. 7)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통지서를 대표자의 변경된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980-32번지 ○○오피스텔 501호로 발송하였으나 2004. 9. 15.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도보 및 ○○넷)에 의하여 청문통지(경기도 공고 제2004-427호)하였다. (차)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말소하였다. (2)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①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③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제2호에 의하면,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사업자는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7조 및 제118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영업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권한은 협회에 각각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이후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사무실)의 미달에 따른 6월의 영업정지처분과 등록말소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사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서, 청문의 통지서, 처분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 부재 또는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사실, 청구인은 영업소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402-3번지로 등록한 후 2002년 말경 사무소가 폐지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사무소가 폐지된 후 연락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2004. 9. 7.)까지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는 「주택법」 제13조제1항제2호 소정의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영업소소재지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수취인 부재 또는 미거주로 인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서 및 청문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를 청구인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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