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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번지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사업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자들로, 201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OOO O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공동주택 신축을 완공한(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후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4. 청구인들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6. 12. 9.),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보서(조건서 포함), OOOOOOOO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이행각서, 행정심판 재결서(2023경기행심991)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OOO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6. 12. 9. 청구외 OOOO O과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9.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 12. 1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 OOOOO’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한 후 2023. 2. 8. 피청구인에게 공사 완료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3. 1. 청구인들에게 ‘2023. 2. 28.자 이행각서상 명시한 대로 사업주체로서 OOOOOO조합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합의 및 지급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전체 사용검사 승인 신청 전까지 이행하라’는 행정안내로 부관을 부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였다. 라) 우리위원회는 위 다)항의 부관이 「주택법」상 사용검사처분의 실체적 심사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위 부관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검사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관을 부가한 것은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 인식되기에 부당결부금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2023. 8. 28. 위 부관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4. 6. 21.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4. 9. 20.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체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4. 11. 4.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서류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 첨부 보완내용 - 일부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664"></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 중 주택건설사업 사업비(토지비, 건축비 등) 변경 및 증빙자료와 서울고법 2023나2045645 정산금 청구의 소 판결 등이 인정한 정산이익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내역과 공탁 등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는 공사의 완공 여부, 허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와는 관련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요구 사항 중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재검토 요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검사 신청시를 기준으로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을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세움터’시스템에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사업자인 자신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용검사 신청시의 소유자를 기재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이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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