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1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624-57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영업실적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월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1997. 1. 6. 및 1998. 1. 6.에 전년도 영업실적을 ○○주택건설사업협회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28. 청구인에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번에 한하여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와서 청구인이 1998. 4. 3.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읍 ○○리 35, 40, 41, 42의6 등 토지 9,560㎡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7. 1. 6. 및 1998. 1. 6.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주택건설사업협회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5. 7. 청문을 할 때 청구인이 기술인력보유에 관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변경신고를 하여 1998. 5. 11. ○○주택건설사업협회에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3. 28. 청구인에게 보완지시를 함에 있어서도 “등록기준 미달(건설기술자 보유)”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사업자협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하여 심사결과 청구인은 1996년 및 1997년 2개년도의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IMF사태 이후 건설업체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10.까지 1997년도 영업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번에 한하여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1997년도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998. 5. 7. 14:00 청문을 하였는 바, 이 때 청구인은 (주)○○산업 소유의 충청남도 ○○시 ○○읍 ○○리 35, 40, 41, 42의6 등 토지 9,560㎡에 대한 1998. 4. 3.자 매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 및 영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도와 1997년도의 2년간 사업실적이 없어 등록말소처분의 대상이나 청문시까지 사업토지매입서류를 보완하였으므로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 1 및 제3항, 제1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명부, 청구인의 ‘96,’97영업실적심사결과, 건설기술 보유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변경 및 연간 영업실적 신고요령 통보, ‘97사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자 보완촉구, 청문통보, 부동산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영수증, 기술자변경신고처리, 법원제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협회 인천광역시회장이 1998. 1. 20.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과 1997년 사업실적 및 1997년과 1998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2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및 연간 영업실적 신고요령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3. 8. 청구인 등 56개의 영업실적 미달업체에 실적서류 보완 통보를 하면서, 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를 1998. 4. 10.까지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고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 등 56개의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 미달 사업체에 대하여 1998. 5. 7. 14: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면서 청구인이 (주)○○산업 소유의 충청남도 ○○시 ○○읍 ○○리 35, 40, 41, 42의6 등 토지 9,560㎡에 대한 1998. 4. 3.자 매매계약서와 기술인력에 관하여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을 때는 등록말소에 해당되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청문시까지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영업정지 6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여 주겠다고 통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등록기준도 청문시까지 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8. 3. 8. 청구인 등 56개 업체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를 1998. 4. 10.까지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996년 또는 1997년도에 매입한 토지소유권을 1998. 4. 10.까지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은 2년간 계속 영업실적미달이라는 행정처분요건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1997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1998. 4. 3.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청문 때까지 제출한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6월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항변하는 기술인력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는 나아가ㅜ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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