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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549번지에 공동주택(○○중공업 ○○아파트)을 건설하면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배관재료를 변경하여 시공하였는 바,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2.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6. 3. 22. - 1996. 5. 21.)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한 ○○중공업 ○○아파트의 시공도면에는 배관재질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고 건축주와 시공계약에서 결정된 시방서대로 시공하게 된 것이며 동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모든 설계변경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피해보상등 시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배관중 동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백관으로 시공하였다고 하여 공중에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1996. 2. 19.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1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관한기준 제2호 사목(3)의 규정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영업정지 2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경미한 변경으로서 사업주체가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주택사용검사결과통보(지경 58511-215)사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허가관청에 제출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공회사로서 1993. 7. 16. 인천광역시 ○○구 □□동 68-32번지의 4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25평형 아파트 288세대를 건축하면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승인관청에 제출한 시방서와 다르게 배관설비를 한 사실, 위 배관설비변경에 대하여 위 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1중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비록 변경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자와 협의・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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