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6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차 ○ ○) 경상남도 ○○시 ○○동 694-1 ○○데파트 상가 3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경 주택건설사업지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IMF사태로 경제가 경색됨으로써,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조선소 및 거제장평 조합주택 196세대를 건설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그동안 청구인이 보증한 3개업체가 부도가 난 관계로 그 업체들의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처지이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와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반드시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실적이 미달하게 된 동기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아니하고 제재처분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9. 3.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158호)를 받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조선소 및 ◎◎의 조합주택 196세대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1996년도와 1997년도에 걸쳐 2년이상 건설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및 청문조서의 확인ㆍ열람절차를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 1] 위반행위란중 제3호가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실적보고서, 청문통보서, 청문서, 청문조서 열람통보서, 행정처분공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회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경상남도지회 지회장인 청구외 김○○은 등록번호 89-92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1996년도 영업실적 및 1997년도 영업계획이 없음은 물론 1997년도 영업실적 및 1998년도 영업계획도 없다는 사실관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1997. 1. 31과 1998. 2. 3. 각각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0. 13. 청구인(대리인 : 박○○)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향후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설을 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8. 11. 6.부터 1998. 11. 7.까지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열람ㆍ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1998. 11. 3.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10조의3제1항과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등록업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면적은 1만제곱미터에 미달하게 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등록업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회 경상남도지회 지회장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문시 청구인도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청문시 향후 공동주택건설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년이상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하도록 주택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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