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00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개발(대표이사 이△△) 울산광역시 △△구 △△동 469의 10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2. 8. 7.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74의1번지 상에 주택건설촉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 당시는 ◇◇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1996. 7. 3. 사업주체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음) 공사를 하고 있는 자인 바, 청구외 ○○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사전분양한 사실의 통보가 있어,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분양증서는 실제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미승인 사전분양계약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부문별 건축공사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비지급 보증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나. 현재 공사가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 됨으로써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추진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다. 이 건 사업시행이 중단되면 많은 공사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혼선과 피해를 주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인절차 없이 사전분양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과 동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없이 사전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근거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주택사업승인대장,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서, ○○군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통보, 분양계약서 14부, 주택건설촉집법 위반 사업자 청문 통보서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8. 7. (주)◇◇건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74의1번지에 높이 7층, 연면적 3337.41㎡, 46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군수는 1996. 7. 3. 사업주체를 (주)◇◇건설로부터 (주)△△종합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군수는 1998. 2. 27.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분양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였음을 알리면서 201호 등 13개 호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 등 14명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였는 바, 동계약서들의 대금지급방법 및 기타조건에 관한 내용은 “대금완불, 토지대금 잔여금으로 계약체결함”, “계약금 500만원, 나머지 대금은 외벽 샷시공사비 대금으로 정산함”, “대금완불, 전기공사비대금으로서의 분양이며, 만약 전기공사가 중단될 때는 무효임”, 또는 “계약금,1ㆍ2ㆍ3차 중도금, 잔금 각 일정액을 일정한 날자에 납부함” 등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4. 1. 입주자모집 승인없이 사전분양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ㆍ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의 별표에 의하면 동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1호 등 13개 호실에 대하여 박◇◇ 등 14명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인 대금지급방법 및 기타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볼 때 토지대금ㆍ공사대금 등의 반대급부로서 또는 공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없이 사전분양을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동계약이 사전분양계약이 아니라 다만 부문별 건축공사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비지급 보증을 위한 것 등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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