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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공급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청문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2014. 2. 6. 청구인에게 한 약식명령서(을제3호증)를 보면,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바, 이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에서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 ○○길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현재 경북 ○○시 ○○읍 ○○리 ○○길 외 1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있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14. 2. 4. ○○시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사항이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고, 201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책임자인 청구외 ○○○이 분양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에게 분양권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가 2세대를 분양받았다면, 분양당일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2억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며, ○○지방법원 2013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외 ○○○과 △△△ 간에 채권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외 ○○○이 허위로 △△△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이를 두고 사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나. 또한 주택법 제93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2014. 2. 6.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당사하고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의 조사결과 ○○○, 청구인 모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송치되었으며, 처분취소가 될 만한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적법하다. 나.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4항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제3호증)을 보면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주택법 제13조, 제38조 제1항, 제93조, 제97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길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시는 2013. 9. 6.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14. 2. 6.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주택법위반혐의로 각 벌금 150만원의 형에 약식명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4. ○○시로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하였으므로 행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할관청인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당사하고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택법 제38조제1항,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청문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2014. 2. 6. 청구인에게 한 약식명령서(을제3호증)를 보면,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의 내용은 청구인의 실사용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시로부터 입주자 모집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5. 6.경 위 아파트 2세대를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위 ○○○과 청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등의 공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아파트 2세대를 공급하여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에서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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