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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3271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주택건설(대표이사 김 ○ ○) 강원도 ○○시 ○○동 1134의 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 ~ 2000. 10. 3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는 건축분야기술자를 1명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 20. 근무중인 건축산업기사인 최○○이 갑자기 사직을 하는 바람에 건축분야기술자 채용을 하지 못하고 2000. 2. 25. 피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건축분야기술자 미보유업체로 적발되어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건축분야기술자는 퇴직 1개월이내에 채용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3. 12. 신규로 건축산업기사인 박○○을 채용하였으나 전에 박○○을 채용하였던 회사가 건축분야기술자 기술경력 관리기관인 ○○협회에 퇴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에서는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나중에 위 회사의 주소를 알아내어 2000. 5. 18.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 △△면 △△리 305의 2번지에 15층 아파트 346세대를 지난 1999. 12. 11. 준공하여 현재 90% 임대분양중이며, 연차사업으로 강원도 ○○군 ○○면에 작년말부터 대지구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승인과정을 ○○군과 협의중에 있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실태조사기간중에는 건축분야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실태조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건축분야기술자를 채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영업정지 2개월로 감경하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부실업체를 정비함으로써 건실한 주택건설 및 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2000. 2. 21.부터 2000. 3. 11.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건축기사인 최○○이 2000. 1. 20. 퇴사한 이후 건축분야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시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완완료하고 등록사항을 1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동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0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통보,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안내, 경력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4. ○○협회장이 작성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건축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이 1999. 4. 16.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5. 10.청구인이 작성한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위 최○○이 1999. 4. 16.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2000. 1. 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12. ○○협회장이 작성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박○○이 2000. 3. 12. 청구인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보유 기술자를 최○○에서 박○○으로 변경하여 2000. 5. 18. 피청구인에게 사업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21.부터 2000. 3. 11.까지 실시한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0.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한 때까지 보완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건축기사인 최○○이 2000. 1. 20. 퇴사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0. 3. 12. 건축산업기사인 박○○이 청구인회사에 입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한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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