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8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3 ○○빌딩 A동 1701호 대 리 인 박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4. 8. 사업자등록기준미달 및 사무실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7월(1998. 4. 11.~1998.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내에 사업자등록기준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4. 24.~1999. 10. 23.)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미달 및 영업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회사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정결과를 늦게 보고하긴 하였으나 이 건 처분전에 행한 청문 시한까지 영업소재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여 등록기준미달에 대한 보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의 영업정지라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회사가 행한 법령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회사는 영업소재지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 및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령상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의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회사에 대한 등록 말소를 검토중이었으나, 이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동 청문시까지는 등록기준미달사항을 보완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회사의 여러 어려운 사정 및 늦은 시기나마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정도를 경감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행정처분통보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처리통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서, 주택건설사업자청문결과조치계획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검토조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주택건설사업자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받았다. ① 상호 : ○○종합건설(주) ② 영업소재지 : 강원도 ○○시 ○○동 711-15 ③ 대표자 : 윤○○ (나) 1998. 4. 8. 피청구인은 1997년도 주택건설사업자 실적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및 법령상 등록기준의 하나인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1차 영업정지처분(1998. 4. 11.부터 1998. 11. 10.까지 7월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년도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실적평가 및 정비계획에 의하여 1999. 2. 22.부터 1999. 3. 13.까지 청구인회사를 비롯한 관련업체 총 88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회사의 영업소재지에 청구인회사 소속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회사가 위 영업정지기간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사항을 보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라) 1999. 4. 9. 청구인회사는 ○○사업협회 강원도지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호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영업소재지를 ○○시 ○○동 711-15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275-3으로 변경하고, 대표자는 이○○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1999. 4. 20. 청구인회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회사의 대리인인 박○○는 회사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가 지연되었으나 청문일 현재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협회장이 발급한 청구인회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1. 현재 건설기술자인 청구외 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박△△의 청구인회사 입사일은 1999. 3. 20.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회사가 1차 영업정지기간 만료일인 1998. 11. 10. 당시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관련 자료는 없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되나, 1999. 4. 20. 청문일 현재 이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정도를 경감한 6월(1999. 4. 24.~ 1999. 10. 23.)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1 등록업자의등록말소및영업정지처분에관한기준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 및 사업실적 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경감할 수 있고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술보유증명서상의 청구인회사소속 건설기술자인 청구외 박○○의 입사일이 1999. 3. 20.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회사가 영업정지기간 만료일인 1998. 11. 10.까지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동 영업정지기간의 종료일인 1998. 11. 10.까지 위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청문일 현재 보완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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