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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2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77-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27. 청구인이 건축분야기술자를 1인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7.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분야기술자보유현황을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건축분야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0. 1.부터 1997. 6. 30.까지 건축분야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을 하여온 것이 명백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조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48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0조의3, 제11조의4, 별표1 제4호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사업실적및기술인력현황미제출자에대한촉구통보공문(1997. 6. 18), 주택건설사업실적및등록기준미달사업자에대한청문실시공문(1997. 7. 21),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1997. 7), 청문실시결과공문(1997. 8), 1996년도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통보공문(1997. 8. 27),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서류(사업실적서류 및 기술자보유현황서류, 1997. 7. 2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영업실적,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1997. 7. 5.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7. 7. 30.에서 1997. 8. 1.까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6년도 영업실적,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7. 29. 위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7. 21. 통보한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9. 30.까지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2급)소지자인 청구외 홍○○을 고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왔고, 1996. 10. 1.부터 1997. 6. 30.까지는 건축분야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왔으며, 1997. 7. 1.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2급) 소지자인 청구외 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27. 청구인이 1996. 10. 1.부터 1997. 6. 30.까지 청구인이 건축분야기술자를 1인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1996. 10. 1.부터 1997. 6. 30.까지 9월동안 건축분야기술자를 1인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1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7.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6년도 영업실적,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청문실시일인 1997. 7. 30.전인 1997. 7. 29. 위 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보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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