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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06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482-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년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5. 1. - 1997. 10. 31.)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기준시점인 1996년 12월말 당시 건축기사 1급 및 의장기사 1급인 청구외 김○○과 토목기사 1ㆍ2급인 청구외 심○○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이다. 나. 사업부진으로 1996. 10. 30.부터 1997. 8. 16.까지 사무실에 근무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잠시 회사의 행정업무를 중단하여 청구외 ○○사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1996. 12. 16.부터 1997. 1.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발송한 1996년도 영업실적과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과 1997. 3. 20. 피청구인이 발송한 청문회 출석통지서 및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기술인력확보상황을 보고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한 과실만 있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인력 확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등록된 △△협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3회에 걸쳐 1996년도 영업실적과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반사실에 대한 청문에 출석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으며, 다. 청구인이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고용하고 있는 사원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사본과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한국기술인협회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한국기술인협회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만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심○○을 고용하고 있다는 자료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1997. 2. 27. 대표자와 임원 전원을 개임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군 ○○읍 ○○리 235번지로 하였다가 다시 경상북도 ○○군 ○○면 ○○리 109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1997. 8. 13. 상호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구 ○○동 482-4번지로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왔다고 볼 수 없고, 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등록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와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등록업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업자등록대장, ○○협회대구광역시지회등록주택건설업자영업실적보고서, △△행정처분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여부조회회신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27. 대표자와 임원 전원을 개임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군 ○○읍 ○○리 235번지로 하였다가 다시 경상북도 ○○군 ○○면 ○○리 109번지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1997. 8. 13. 상호를 (주)◇◇에서 (주)○○로 변경하고 사무실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구 ○○동 482-4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1997. 1. 10.까지 1996년도 영업실적과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청구인이 행한 1997년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심사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로 판정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1. 10.까지 1996년도 영업실적과 1997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청구외 ○○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다는 청구외 김○○과 심○○의 기술자격증사본과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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