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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41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주택 대표이사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61-1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8. 28 ~ 1998. 2. 27)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에 인원이 적은 관계로 지방에 자주 출장을 다녔고, 그로 인하여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라는 자세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선처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영업실적과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경기침체로 청구인을 구제하고자 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1997. 7. 5. 까지 제출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전 1997. 7. 30. ~ 1997. 8. 1. 까지 청문에 응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 및 제5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의4 및 제45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통보(주건58512-2024)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6사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 미제출자에 대한 촉구통보(주건58512-1464)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7. 6.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1997. 7. 5.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위 기일까지 이행치 않을시는 실적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1997.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술자를 미확보함으로써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1997. 7. 30. ~ 8. 1. 까지 이에 대하여 청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1997. 8. 27. 피청구인 청구인이 ‘96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실적 및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 이하 “각 협회”라 한다 )에 제출하도록 하고, 각 협회는 이를 매년 1월말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실적 및 기술자보유현황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출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청문에 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등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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