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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0513 주택관리사보시험결과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에 응시하여 2차에서 불합격하자 시험답안지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종학력이 ○○대 경영대학원인 능력자로서 시험에 떨어진 것은 청구인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시험이 끝난 후 스스로 채점한 바에 의하면 2차 점수가 80점으로 합격점수인 75점을 초과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를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자신의 행정상의 오류를 은폐하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라 청구인으로 청구인의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객관식시험의 경우 그 정답은 출제위원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응시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해 시험출제위원이 제시한 정답을 기준한 채점행위를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답안지의 열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문서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해마다 수만명의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하다 보면 공개경쟁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공고문, 제4회 주택관리사보시험 정답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성적명단, 청구인의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차시험과목인 주택관계법령과 주택관리실무 답안지가 시험정답지에 따라 정확하게 채점된 사실, 청구인의 주택관계법령의 점수가 75점이고 주택관리실무의 점수가 70점인 사실, 제4회 주택관리사보시험에 12,768명이 응시하여 688명이 최종합격하고 12,080명이 불합격한 사실, 청구인의 2차시험 평균점수가 합격평균점수인 75점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불합격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답지와 피청구인의 답안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열람불가를 통보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간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28호)에 의하면,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주등으로 인하여 국가고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시험답안지는 합격자의 결정이라는 판단행위의 기초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지 열람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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