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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시험답안지비공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08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6-1 ○○아파트 5동 1205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2. 14.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1차시험면제자로서,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65점을 득하고 합격점수인 과목평균 75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채점해본 결과에 의하면, 2차시험 성적이 평균 80점을 상회하여 합격이 확실하다는 확신하에 피청구인의 채점과정에서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인의 답안지 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험채점시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정답에 의하여 채점한 결과, 청구인이 2차시험 과목평균 65점을 득하고 합격점수인 75점에 미달하여 불합격처분하였고, 청구인의 2차시험답안지의 공개요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2차자격시험성적부, 동시험 합격자결정안 및 합격자 공고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65점을 득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2. 30.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7. 1. 3.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2차시험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 9. 이를 거부하였다. (2)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제외 대상에는 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공개청구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ㆍ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해마다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주등으로 인하여 국가고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시험답안지는 합격예정자의 선발이라는 판단행위의 기초자료로서 사실의 종국적 기록에 불과한 주민등록표나 지적공부의 기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개할 경우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답안지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피청구인의 답안지공개거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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