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1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499 ○○아파트 101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 25.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작성함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채점과정상 일부 답안을 판독하지 못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확하게 답안작성을 마치고, 작성답안을 수험표 여백에 이기하여 시중 학원에서 구입한 문제지로 답을 분석한 결과, 1차시험의 합격점수인 60점을 초과하는 78.75점을 획득하였음이 분명한 바, 청구인이 답안작성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실시기관은 사인펜의 양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의 장치를 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판독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채점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컴퓨터가 판독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채점없이 불합격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1. 18. 서울특별시공고 제1996-442호 ’96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장소 공고문중 응시자 주의사항으로서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중랑구청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있고, 1996. 11. 24. 시행한 제4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청구인 답안지면의 응시자 유의사항 중에도 컴퓨터 수성 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답안지는 답안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사전에 이미 고지된 필기도구 이외의 도구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발생한 책임은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2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주의사항의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년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장소공고문(1996. 11. 18.),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청구인 답안지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고문과 답안지에 모두 시험필기도구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하도록 고지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답안지상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한 문항의 개수가 88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답안을 작성하였음이 분명한 바, 청구인은 시험응시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안을 표시할 필기도구를 지정하는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일단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시험의 원칙상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카드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답안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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