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062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50-36 B동 2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15.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2과목 평균 62.5점을 받아 합격 커트라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자격시험이란 채용시험과 달라 특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절대평가(일정점수를 득한 경우 합격시키는)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9조제1항은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명정한 모법(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 반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놓고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2차시험합격자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1,2,3회 주택관리사보자격2차시험의 경우, 과목 평균 60점을 득한 응시자는 전원 합격처분하였는데,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2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정하여 놓은 결과, 합격 커트라인이 75점으로 높아져, 제4회 시험응시생중 그 득한 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 자들은 상대적으로 1,2,3회 시험 응시생들과 비교하여 볼 때,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건설교통부지침(주관58510-2826, ’96. 9. 30.)에 의거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1차시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로, 2차시험은 전국 2,500명을 선발하는 관계로 건설교통부 지침(주관58510-3703, ’96. 12. 17.)에 의거하여 커트라인을 평균 75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75점으로 합격하였으나, 2차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2.5점으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였으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기록서, 제3회,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최종합격예정인원이 전국 2,500명으로 결정되었기에, 2차시험 과목 평균 75점이상인 자를 합격처분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6. 11. 24.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서 과목 평균 62.5점을 득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2차시험의 경우,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결정한다는 취지의 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을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1항의 ‘자격시험’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절대평가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법시험ㆍ감정평가사시험ㆍ공인중개사시험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이 건 자격시험과 같이 상대평가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응시한 제4회 시험의 경우 제1,2,3회 시험응시생에 비하여 합격점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택관리사보시험의 실시는 시험실시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인력의 수요, 선발예정인원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행하는 재량행위이고, 주택관리사보시험의 합격점수는 선발예정인원, 시험문제의 난이도, 시험응시자의 능력 등에 따라 매회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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