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3592 주택관리사보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16-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4. 11. 20. 시행한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제1차 및 제2차 시험임. 이하 “제3회 시험”이라 한다)및 1998. 11. 1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 시험(1차 시험면제, 이하 “제5회 시험”이라 한다)에 각각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12. 15. 및 1998. 12. 29. 청구인의 득점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도와 1998년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및 제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각각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위 제3회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정답에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낸 적도 있었으나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다른 구제방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내다가 제5회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역시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제3회 시험은 총 2개항의 문제에서 제5회 시험에서는 3개항 내지 4개항의 문제에서 그 정답이 잘못 책정되어 채점됨에 따라 청구인이 합격기준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답에 따라 채점된 흠결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4년도에 시행한 제3회 시험은 그 합격예정자 결정기준으로서 제1차 및 제 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기만 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합격결정을 하도록 공고하여 시행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은 제1차 시험의 경우 평균 55점을 제2차 시험의 경우 평균 57.5점을 득점하였고 동 득점 결과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것이고, 1998년도에 시행한 제5회 시험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최종합격예정자를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면제자 포함)로서 제2차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86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도록 한 바, 제5회 시험에서 청구인이 얻은 제2차 시험점수는 평균 80점이고 동 점수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답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시험문제의 정답은 출제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서 명백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위원이 제시한 정답을 기준으로 한 채점행위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채점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 제29조,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문ㆍ성적일람표ㆍ합격자발표문ㆍ합격자공고문,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지침및예산집행방안통보문서ㆍ청구인응시원서ㆍ정답표(수정본 포함)ㆍ합격자 발표요령ㆍ청구인 답안지ㆍ성적일람표ㆍ합격자발표문ㆍ합격자공고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제 3회 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 바, 동 공고 내용 중 합격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11. 20. 제3회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의 경우 국민윤리 45점, 민법 55점, 회계원리 55점, 공동주택시설개론 65점을 각각 득점하여 평균이 55점이 됨에 따라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게 되었고 제2차 시험의 경우도 주택관계법령 60점, 공동주택관리실무 55점을 각각 득점하여 그 평균이 57.5점으로서 역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게 되자, 1994. 1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11. 제5회 시험의 시험계획을 공고 하였는 바, 동 공고에서는 합격자 결정 사항에 합격 기준으로서 제2차 시험의 경우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 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11. 22. 제5회 시험 제2차 시험에 1차 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응시하였고 그 결과 주택관계법령은 76점을, 공동주택관리실무는 84점을 획득하여 평균 80점을 득점하였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2. 11. 피청구인에게 제1차 시험 합격자(면제자 포함)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평균 86점 이상인 자를 최종 합격예정자로서 결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제5회 시험의 합격자 발표요령을 시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평균은 80점으로서 최종합격예정자의 기준점수인 평균 86점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정답 책정이 잘못된 상태에서 채점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은 출제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관련하여 동 정답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시험에 대한 정답의 책정이 잘못되어 이 건 처분을 무효로 할만큼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인 시험시행공고, 시험시행, 채점,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등에 그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면에서 이 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