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요지
사 건 97-00715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열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시험과목중 주택관계법령과 주택관리실무 2과목에 대한 시험점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추정하는 점수와 너무나 차이가 커서 부산광역시 민원실에 청구인이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였는바, 이는 시험답안지 열람후 오류가 발견되면 부작용을 우려한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로 부당하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답안지 열람신청은 일종의 국민의 알권리이므로 시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객관식시험의 경우 그 정답은 출제위원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응시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해 시험출제위원이 제시한 정답을 기준한 채점행위를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답안지의 열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문서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해마다 수만명의 수험생등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하다보면 공개경쟁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정답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답안지(손칠환), 성적일람표, 제4회주택관리사 2차과목(출제실수 내지) 정답오류에 관한 질의(손칠환),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택관계법령의 점수가 55점, 주택관리실무의 점수가 90점이고 청구인의 2차시험 주택관계법령과 주택관리실무 답안지가 정답표와 일치하게 채점된 사실,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제4회 주택관리사 2차과목(출제실수 내지) 정답오류에 관하여 질의하여 정답처리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험성적 재확인과 응시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하여 시험성적이 틀림없음과 문제지 및 답안지의 공개불가를 통보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28호)에 의하면,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주등으로 인하여 국가고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시험답안지는 합격자의 결정이라는 판단행위의 기초자료로서 사실의 종국적 기록에 불과한 주민등록표나 지적공부의 기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공개할 경우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답안지 열람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