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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23 - 45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22.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 시험에서 평균 8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인이 1998. 12. 29.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5회 시험을 보던중 제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답안지의 45항의 정답을 ⑤로 잘 표시한 뒤 실수로 같은 문항의 정답(⑤)이 아닌 ①에 컴퓨터용 싸인펜을 떨어뜨려 약간의 점이 찍혀 이를 시험감독관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시험감독관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그대로 답안지를 제출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이 컴퓨터가 45항을 이중표기된 것으로 인식하여 무효처리를 한 것에 따라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사람이 판단하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사항을 컴퓨터의 오류를 그대로 믿고 한 처분으로 수작업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시험감독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감독관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답안지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무효 처리하여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컴퓨터의 오류를 수작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험답안지의 채점은 컴퓨터 OMR 판독에 의한 채점이외의 방법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응시자 답안을 오류없이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수작업에 의한 채점은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시험시행계획공고 및 장소공고에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도록 고지하였고 시험시행당일 응시자교육시 컴퓨터에 의한 채점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더구나 OMR 카드를 답안지로 하고 있어 응시자라면 누구나 컴퓨터에 의해 채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답안지의 주의사항란에 잘못된 표기의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의 실수로 답안지에 이중 표기하여 무효 처리된 것은 청구인의 자기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답안지에 정답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정답이외의 번호에 컴퓨터용 싸인펜을 떨어뜨려 이중표기 된데 대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문의한 바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시험감독관으로 근무한 3명의 공무원과 문답한 결과 답안지 기재요령 및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하였고 답안지를 잘못 작성하여 교체요구를 하여 몇 번 교체해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29조,제35조,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지침사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채점표, 시험관리관 근무요령, 시험관리관 3명에 대한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호(1998.9.15)로 시달한 1998년도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지침에 의하여 1998. 9. 11. 동 시험시행공고를 하고, 1998. 11. 22. 동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1. 22. 대전시 ○○대학교 ○○교육관에서 응시번호 ○○번으로 제1차ㆍ제2차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컴퓨터에 의한 채점을 한 결과, 청구인은 제1차 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제2차 시험에서 주택관계법령이 96점, 공동주택관리실무가 72점으로 계168점, 평균 84점을 득점하여 제2차 시험 합격선인 평균점 8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 (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 45항의 답안지에는 ①과 ⑤에 각각 표기되어 있고, 컴퓨터에 의한 채점표에는 45항의 답안이 무효 처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제5회 시험시행계획공고 및 장소공고에서 응시자는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도록 고지하였고, 응시자답안지의 주의사항란에는 잘된 표기 및 잘못된 표기의 예가 기재되어있으며, 시험관리관근무요령의 응시자 주의사항 교육란에는 본인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판독기의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실의 감독관인 7급 백○○, 7급 박○○, 6급 엄○○는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시험시행기관인 피청구인이 시험평가요건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였고 일단 고지된 이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청구인도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된다고 볼 때, 피청구인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안카드를 수작업으로 다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OMR 카드 판독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답안지에 정답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정답번호이외의 번호에 컴퓨터 싸인펜을 떨어뜨려 이중 표기 된 것에 대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문의하였고 감독관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험감독관으로 근무했던 백○○,엄○○,박○○ 등과 문답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답안지의 교체여부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있고 시험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답안지인 OMR 카드의 판독에 따른다고 볼 때 답안지를 이중표기한 채로 제출하여 컴퓨터가 무효처리하게 한 것은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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