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5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633-10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시험에서 평균 7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시학원의 기출문제지로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서 주택관계법령ㆍ공동주택관리실무를 합하여 평균 94점 내지 88점을 득점한 것 같아 도저히 불합격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책형 ”B"인 청구인의 답안지 원본과 문제지 원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투명성있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 시험결과가 1998. 12. 29. 발표되자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청구인의 답안지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대조ㆍ확인권유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임의추측에 의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문제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답안지에 표기된 내용만을 채점하기 때문에 문제지는 효력이 없고 문제지는 시험장에서 전량회수하여 용해시킨 후 책형별 1부만 보관하고 있어 문제지원본은 없으며 지문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필적감정에 응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지채점은 OMR(광학마크판독)채점으로 정확히 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시험성적이 합격선에 들었을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 제29조, 제3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원서, 답안지, 채점표, 합격선결정공문, 시험시행계획공문, 문제지용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장관이 주관58510-3974호(1998.9.15)로 시달한 1998년도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지침에 의하여 1998. 9. 11. 동 시험시행 공고를 하고, 1998. 11. 22. 동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998. 12. 29. 동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2. 제1차시험 면제자로서 제2차시험에 응시(수험번호 ○○)하였으며, OMR(광학마크판독)채점 및 수작업확인 결과 제2차시험 성적은 주택관계법령 60점, 공동주택관리실무 80점을 득점하여 평균 70점이었다. (다) ○○장관은 1998. 12. 1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이고 평균 86점이상인 자를 최종합격자예정자로 하라는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자발표요령을 피청구인에게 시달하였다. (라)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지침(1998.9.15)에 의하면, 시험감독관은 시험종료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모두 회수하여 시험본부에 인계하고 회수된 문제지는 시험시행본부 책임관 입회하에 모두 소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1998. 12. 11. 15:19경 (주)○○제지에서 청구외 배○○의 입회하에 시험문제지를 완전히 용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영리사업체인 ○○고시학원이 주택관리사보시험 실시이후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만든 기출문제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공식적으로 자기의 시험성적을 채점해 본 후, 피청구인의 OMR(광학마크판독)채점방법 등에 의한 공식 시험성적이 이보다 낮게 나오자 시험성적에 불복한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답안지는 컴퓨터로 채점된 후 정답지와의 수작업확인(천공대사)을 거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채점결과는 그 객관성ㆍ정확성에 있어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 본인이 비공식적으로 채점할 때 표본으로 사용한 기출문제지는 사설학원에서 시험응시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문제지와 오차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 표기에 관한 청구인의 기억도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러한 주관적ㆍ비공식적인 채점결과에 근거하여 막연히 합격권안에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OMR채점 및 수작업확인의 절차를 거쳐 판명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