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7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521-62번지○○아파트 101-1808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1문제 차이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제1차시험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목의 시험문제중 “다음의 벽돌쌓기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견고한 쌓기법은? ㉮영식쌓기 ㉯불식쌓기 ㉰미식쌓기 ㉱화란식쌓기 ㉲영롱쌓기”의 문제(이하 “이 건 시험문제”라 한다)는 문구상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모서리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할 때 그중 견고한 쌓기법을 “영식쌓기”, “불식쌓기”, “미식쌓기”, “화란식쌓기”, “영롱쌓기”의 5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 가지 쌓기법에서 다른 부위보다 모서리가 견고한 쌓기법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어 수험생의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 객관식 형태의 시험용어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은 앞의 해석으로 판단하여 정답을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며, 이에 따르면 이 건 시험 문제의 정답은 ㉮영식쌓기가 되므로,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60점이 되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벽돌쌓기중 가장 튼튼한 쌓기는 “영식쌓기”가 사실이나 이 건 시험문제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튼튼한 벽돌쌓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므로 길이쌓기의 모서리 부분에 칠오토막을 사용하는 “화란식쌓기”가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견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험문제출제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 평균점수 58.67점(총점 176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 기준점수인 평균점수 60점(총점 1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시험에서 취득한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748059"></img> (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건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정답은 ㉮번이고,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은 ㉱번이다. (라) 김○○ 출제위원이 작성한 2000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문제 출제지 중 정답풀이근거에 의하면, 화란식쌓기는 길이쌓기의 모서리 부분에 칠오토막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모서리부분이 견고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제1차시험중 시설개론 과목에서 이 건 시험문제의 질문이 문구상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어서 객관식 형태의 시험용어로는 부적절하므로 청구인이 답한 ㉮번이 정답이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점수인 60점이 되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건 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이 작성한 2000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문제 출제지 중 정답풀이근거에 의하면 화란식쌓기는 길이쌓기의 모서리 부분에 칠오토막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모서리 부분이 견고하므로 ㉱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시험문제의 정답은 ㉱번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평균점수는 합격점수에 미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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