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72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경기도 ○○시 ○○동 631-2 ○○연립 109-105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성적의 평균이 28점으로 과락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서 국민윤리 64점, 민법총칙 16점, 회계원리 16점, 공동주택시설개론 16점, 공동주택관리 및 법규에서 평균 60점이 나왔는데 답안지에 책형 A를 청색싸인펜으로 쓴 후 그 위에 겹쳐서 A를 검정색싸인펜으로 다시 써서 오차가 발생하여 채점이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문제책형은 A형으로 답안지에도 청구인이 자필로 A형으로 표기하고 문제책과 답안지가 동일책형임을 시험관리관인 청구외 최○○가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제1차시험성적은 총점 112점, 평균 28점으로 과락이 되어 불합격되었으며 제2차시험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에 의하여 무효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 제29조, 제3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답안지(1차)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응시자성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가 주관58510-3974호(1998.9.15)로 시달한 1998년도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지침에 의하여 1998. 9. 11. 동 시험시행 공고를 하고, 1998. 11. 22. 동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998. 12. 29. 동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2. ○○중학교 제2시험실에서 응시번호 ○○번으로 제1차ㆍ제2차시험에 동시에 응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채점처리한 결과, 청구인의 제1차시험성적은 과목1(국민윤리)이 64점, 과목2(민법총칙)가 16점, 과목3(회계원리)이 16점, 과목4(공동주택관리령)가 16점으로 계 112점, 평균 28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시험답안지 사본을 확인한 결과, 성명(한글: 원○○, 한문: 元○○)과 필적감정용기재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임이 분명하고, 책형도 “A"로 뚜렷히 기재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이를 “A"가 아닌 다른 글자로 인식할 정도로 잘못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당일 시험관리관인 청구외 최○○도 동 답안지의 책형을 확인하고 응시자의 책형기재란과는 별도로 동 답안지의 우측상단에 마련된 시험관리관기재란에 “A”를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답안지가 “A"형이 아닌 다른 책형으로 분류되어 채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책형의 오차가 발생하여 채점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제1차ㆍ제2차시험에 동시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서 평균 28점을 득점하여 불합격되었고 제1차시험의 불합격으로 당연히 제2차시험이 무효처리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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