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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31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감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2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판매한 수입금 477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비원 6명에게 지급하는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정지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1993. 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직원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경비실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고 잔여금은 경비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와 승낙하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임의적 업무처리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주요 시설의 보수비용이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의 처리는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가 배출하는 오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다. 마. 입주민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녀회와 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활용품 분리업무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유추해석하여 위 업무와 관련한 청구인의 업무처리방식을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 그리고 관리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7.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7. 8. 21.부터 1999. 4. 9.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집하여 놓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 477만 6,000원을 경비원 청구외 노○○을 비롯한 6명에게 회식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경비원들의 야식비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결의하였다고 하나, 법규상 잡수입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입주자 대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의 책임자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비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 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39조의5,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1993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서(1999년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처분서, 비리주택관리사적발통보서, 청문서, 의견서(청구인), 기소유예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27.부터 1994. 7. 22.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청구외 유○○은 “1993. 8.경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경비원에게 맡기고 , 그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 및 경비원의 야식비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8. 7.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1999. 5. 6. 청구인이 1997. 8. 21.경부터 1999. 4. 9.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활용품 수집소에 수집해 놓은 재활용품인 공병, 신문지등을 62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노○○ 외 6명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고 그 대금 477만 6,000원을 위 노△△외 6인의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었다. (라) 1999. 5. 20.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1999. 7. 12.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경비원이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거용 소모자재 구입과 경비원의 수고비조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협의되었으며, 청구인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경비원의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1999. 8.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판매한 수입금 477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비원 6명에게 지급하는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ㆍ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 1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활용품판매비는 위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등 위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임의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 금액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위 금액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전ㆍ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인이 근무하기 전인 1993년경 부터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청구인의 업무상배임피의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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