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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3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104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원도 ○○시 □□면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7. 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9. 4.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으며, 당시 경리담당직원인 청구외 백○○에게 관리소장 해임신고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1997. 9. 25. 청구인이 직접 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백○○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해고한 위 관리사무소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자격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은 (합)○○주택관리공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을 구하지 못하자 청구인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도용한 것이다. 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1997. 10. 25., 1997. 11. 25. 및 1997. 12. 24.에 74만8,8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에는 입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1998년 1월경 이 사실을 알았으나 당시 왼쪽다리 고관절을 다쳐 인공관절 교체수술을 받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1999. 5. 29.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돌려주었다. 라.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의하면,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하여 의견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의 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청구인은 인공관절을 삽입한 5급3호의 지체부자유자이며, 1999년 1월경부터 발가락이 썩어들어가는 버거씨병을 앓고 있고, 1999년 12월부터 강원도 ○○시 우산동 소재 우산주공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실직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 경위는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7. 10. 25.부터 1997. 12. 24까지 근무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대여하여 주고 3회에 걸쳐 74만8,800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문실시 및 1999. 12. 9. 자격증취소예정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999. 12. 22.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택관리사(보)취소통지서만 주소오기로 반송되어 2000. 3. 22. 재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원도지방경찰청 범죄인지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합)○○주택관리공사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여 주면 자격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997. 10. 25.부터 1997. 12. 24.까지 근무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대여하여 주고 3회에 걸쳐 74만8,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합)○○주택관리공사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49만5,55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00. 1. 10. 이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대여는 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의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제1항 및 법 제48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46조, 제48조의2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합)○○주택관리공사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대여적발 통보, 주택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보 위법보고,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대여와 관련 청문 참석 통보, 주택관리사보행정처분통보서,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통보서, 재직증명서, 농협중앙회통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1.부터 1997. 9. 4.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다.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999. 10. 25. 25만원, 1999. 11. 25. 24만9,400원, 1997. 12. 24. 24만9,4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97. 10. 20. 주택관리업체인 (합)○○주택관리공사의 대표인 청구외 김○○로부터 자격증이 있는 관리소장을 구할 때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자격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1997. 10. 25.부터 1997. 12. 24.까지 대여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4만8,8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9. 10. 28.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시장은 1999. 11. 8. 이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 청문통지서를 보통우편(주소: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004호)으로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취소통지서를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004호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오자, 2000. 3. 22.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104호로 재송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5. 31.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104호로 전입하여 2000. 5. 1.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48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송달은 우편ㆍ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며, 동법 제15조제1항에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통지서를 보통우편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104호가 아닌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동 1004호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달리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문의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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