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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9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광주광역시 ○○구 ○○동 765-8번지 ○○아파트 202동 302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발급받고 광주광역시에서 8개월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공동주택관리자격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역으로 건너와 1997. 8. 25.부터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8개월간 근무하다가 (유)○○산업에 입사한 후 1998. 6. 1.부터 공동관리대상으로 묶인 ○○아파트와 △△아파트(제2관리소)의 관리책임자로 명령받고 근무하여 왔다. 나.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지역은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지닌 자가 턱없이 부족하여(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여 단지이나 주택관리사등 자격자는 모두 16명이었음) 청구인이 소속한 주택관리업자 (유)○○산업은 위탁관리 중인 공동주택 모두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못함에 따라 2개의 단지를 묶는 형태로 공동관리를 하게 된 것이고 동 회사에 취직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다. 이러한 공동관리가 비록 (유)○○산업의 업무개시 신고시 입주자대표회장의 동의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의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공동관리는 ○○시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라. 사실 청구인 혼자의 몸으로 2개의 아파트 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이 소속해 있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유)○○산업은 △△1차(제2관리소)에 무자격 관리과장을 파견하여 단순 관리업무 일부를 보조행사하게 조치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업무가 대동소이한 관계로 일상적 업무에 관하여는 청구외 한○○으로부터 유선으로 구두보고를 받고 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회계장부공문 결재만은 직접 결재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다만 ○○시장에 의하여 공동관리상의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유)○○산업에 공동관리해지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1999. 5. 24. 위 △△1차 아파트의 관리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 이렇듯 청구인은 위 2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를 해오면서 공동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구외 한○○에게 일부 업무를 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의 실정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또한 ○○시장으로부터 같은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받은 (유)○○산업소속의 다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들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3월의 자격정지처분만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그 형평상 너무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관리 형식을 빌어 △△1차(제2관리소)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만 내걸고 실제로는 무자격자인 청구외 한○○에게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1) 1999. 6. 1.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8. 6. 1.부터 1999. 5. 24.까지 △△1차 아파트(제2관리소) 및 비파1차 아파트를 공동관리하면서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과장인 청구외 한○○으로 하여금 본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치1차 아파트와 △△1차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탁관리 단지 점검표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무자격자인 청구외 한○○이 관리비지출 및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소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밖에 △△1차 아파트와 관련된 승강기점검보수계약서,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계약서, 오수기술관리대행계약서에서는 △△1차 제2관리사무소 소장이 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명세서와 예산집행서의 결재를 한○○이 행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적발된 (유)○○산업 소속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들 중 자신만이 자격취소를 당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파청구인이 같은 날 행정처분을 하였던 주택관리사보 청구외 장성규는 자신이 공동관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서류들을 소급하여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기에 허위보고서작성ㆍ제출등을 이유로 3월의 자격정지를 명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자신이 공동관리책임자이기는 하지만 명의만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전라남도지사가 청구외 박○○외 5인에게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허위보고서 작성ㆍ제출을 들고 있으므로 이도 역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제39조의5, 제46조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25조, 제36조, 별표8 일련번호란 5. 부칙(1994. 8. 3.) 제8조 주택관리사의배치에관한특례(1998. 12. 31.자 대통령령제16069호로 개정된 조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주택관리사보행정처분서, 업무개시신고서, 공동주택관리업무개시사항보고서, 주택관리사등의업무수행위반사항통보서, 확인서, 청문서, 위탁관리단지점검표, 공동주택공동관리동의서, 임용장, 주택관리현황제출문서, 단지별직원임용부, 공동주택관리감독철저및시정지시서, 민원회신문서, 공동관리해지신고서, 예산집행품의서및 각종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택관리업체인 (유)○○산업은 1998. 4. 13. ○○시장에게 5명의 주택관리사보에게 11개 공동주택 단지를 2단지 내지 3단지로 묶어 각각 공동관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개시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 당시 제출된 서류중에는 ○○아파트(전라남도 ○○시 ○○동 845번지 소재 )와 △△1차 아파트(제2관리소 전라남도 ○○시 ○○동 1202번지 소재 )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공동관리동의서 및 위 두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보 이○○를 임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8. 4. 22.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위 (유)○○산업의 업무개시신고 및 공동관리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30.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하여 1997. 8. 25.부터 1998. 4. 25.까지 8개월간 전라남도 ○○시 ○○동 331번지 ○○동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4. 1. (유)○○산업에 입사하여 1998. 6. 1.자로 청구외 이○○의 후임으로 ○○아파트단지(승강기가 설치된 500세대로 구성된 단지) 및 △△2차 아파트단지(제2관리 사무소, 승강기가 설치된 420세대로 구성된 단지)의 공동관리책임자로 임명받았다. (라) ○○시 소속 공무원은 1999. 4. 14.부터 1999. 5. 4.까지 ○○시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10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자격미달 관리소장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2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따라 1999. 5. 11. 각 적발 단지별 관리소장에 대하여 1999. 6. 20.까지 이를 시정하고 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유)○○산업은 위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1999. 5. 24. 청구인이 공동관리대상 단지인 △△ 1차 아파트(제2관리소)를 포함하여 10개 단지에 대한 공동관리를 해제하고 각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등을 채용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동관리해지신고를 하였고, 1999. 6. 7. 위 △△ 1차 아파트(제2관리소)에 청구외 한광민(주택관리사보)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바) 1999. 6. 21. 전라남도지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개의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무자격자인 한○○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등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사) 1999. 6. 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6. 1.부터 1999. 5. 24. 까지 비파1차 아파트와 △△1차 아파트(제2관리소)를 공동관리하면서 △△1차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리과장인 청구외 한○○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1차(제2관리소)의 승강기점검보수계약서등 여러 업무관련 계약서상에는 관리소장으로 청구외 한○○이 적시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같은 회사소속 청구외 장○○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1999. 9. 14. 위 청구외 장○○에게는 보고자료의 허위제출을 이유로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청구인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전라남도지사는 1999. 8. 19. 청구인과 같이 (유)○○산업에 소속되어 공동주택 2개 단지 또는 3개 단지를 공동관리하도록 임명받고 근무하였던 6명의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보고자료허위작성 및 제출을 이유로 각각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1998. 12. 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부칙 제8조에 의하면 2000. 12. 31.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1998. 12. 3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기준으로서 1,000세대 이하나 3개 단지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파1차 아파트와 △△1차 아파트(제2관리소)는 각각 승강기가 설치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관리사(또는 부칙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두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로서 법령상 인정이 되므로 여기에 1인의 주택관리사(또는 부칙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만을 두어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두 공동주택의 공동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이 △△ 1차(제2관리소)의 관리업무를 청구외 한○○이 수행하도록 하게 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 행위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두 공동주택단지의 주택관리 위탁업체인 (유)○○산업에 소속되어 그 공동관리책임자로 임명을 받은 이상 위 두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업무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회계관련문서등 중요 문서에 대하여는 자기 명의로 직접 결재한 점, 청구외 한○○이 △△1차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관리소장업무를 처리한 점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위 △△1차 아파트(제2관리소)의 관리업무를 청구외 한○○에게 일부 수행하게 하였다거나 더 나아가서 일상적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동인에게 일임하고 이를 방관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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