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76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10동 403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관계법령상의 인정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청구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주택관리사보의 배치범위 위반을 이유로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거부하였으나, 이 규정은 주택관리사자격 인정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주택관리사자격인정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일부 입주자들이 제기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측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정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리책임자의 배치범위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하여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청구인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 관리책임자(관리사무소장) 경력증명원, 주택관리사 자격심사결과 통보문(처분문서), 각급법원 판결문,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신문기사, 민원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0. 4. 1. ~ 2000. 10. 28. ○○아파트(세대수 120)에서 관리책임자(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로 근무하고, 2000. 10. 29. ~ 2003. 4. 2. △△아파트(세대수 570)에서 관리책임자(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2000. 11.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 배치범위 위반을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신청시까지 그 시정요구사항이 수용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이유로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의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주택관리사보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2003. 4. 11.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주택관리사보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되었다. (2)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등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의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태 하에서의 실무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1호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대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즉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제1항에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과 관계없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9.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00세대 미만인 계룡맨션아파트(세대수 120)에서 관리책임자로 2000. 4. 1.부터 2000. 10. 28.까지는 적법하게 근무하였으나, 2000. 10. 29.부터 2003. 4. 2.까지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으로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세대수 570)에서 근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근무경력은 적법한 근무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경력이 관계법령상의 주택관리사자격 인정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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