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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0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동 506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5. 16. 사직한 후 1998. 11. 2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999. 3. 2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의 해석상 청구인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의 경력이 아니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 있어서는 시험합격전의 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관리사의 경우만 유독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나. 법령의 조문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과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격시험합격후 경력만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던 바, 동 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의 해석상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기 위하여 타시도의 관련업무 처리실태와 시고문변호사의 면담등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다. 법령해석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질의회신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신청서 반려 공문,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1999. 3. 27. 자신은 1981. 3. 1.부터 1990. 5. 19.까지의 기간중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라는 이유로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주택관리사자격증으로 변경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의 해석상 주택관리사보자격 취득후 경력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인데, 여기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의 의미가 “주택관리사보자격을 갖춘 이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주택관리사보자격을 갖춘자 중에서”라는 해석도 가능한 점, 법령의 규정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을 받을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주택관리사자격 인정의 요건으로 경력을 규정한 취지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의 경력을 존중하여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실무경력이 반드시 주택관리사보자격 취득이후의 것으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주택관리사보자격 취득이전의 공무원경력이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공무원경력이 주택관리사보자격 취득이전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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