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165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하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412 ○○아파트 102-131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위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리소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 ○○시 ○○구 소재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 청구외 황○○이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관리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아파트의 오수관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시공사업자가 계약서상의 시공부분보다 적게 시공하였음을 알면서도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689만 5,000원)까지 지급하여 시공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공사계약서상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수설비설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5만원)를 입주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서류의 사본 공개청구를 받고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30만 8,730원) 부과처분을 받아 입주자의 부담으로 납부하는 등 총 725만 3,730원의 재산상 손해를 371세대의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의 위법사항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적법하게 행정처분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관리소장이었던 청구외 황○○은 1999년 11월에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민원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1.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지사에게 바란다”란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이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규정된 주택관리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위 관리소장의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9.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위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오수관공사비 등을 집행한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과실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위 관리소장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이 어렵다는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상 또는 조리상 주택관리사자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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