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32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708-1004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6. 9. 17.~1997. 9. 17.중 위 아파트의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주)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를 관리비대장 잡수입으로 입금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회의시 식대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부산○○경찰서장의 통보 및 위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6월(1999. 8. 25.~2000. 2. 24.)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1997. 3. 17. 아파트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주)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가 임의로 처분되도록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아파트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으로서 의결권이 없고, 이 건 당시에도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에게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의 처리방법을 설명하였는 바, 임원들은 1995. 3. 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처리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주지도, 쓰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 36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7.부터 1999. 4. 30.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한 아파트비리 일제단속기간중 적발되어 비위주택관리사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온 자로서, 비위내용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중 ○○보험(주) 부산지사와 연 198만8,888원을 납입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리베이트 59만6,670원을 관리비대장에 잡수입으로 입금하지 않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식대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리베이트는 관리비대장에 잡수입으로 입금하여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1995. 3. 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보험계약 및 리베이트 등에 대한 사용문제를 결의한 바가 있다고 하나, 위 법령상 마땅히 잡수입은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인 청구인이 자격 소지자로서 또한 관리주체로서 마땅히 입주자대표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라. 위의 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이미 담당검사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9조의3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6조, 별표8.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보)행정처분통보문서, 비위주택관리사 적발통보문서, 주택관리사(보)등 청문실시통보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아파트운영비리단속결과보고문서, 비위주택관리사등 조치계획 검토보고문서, 검찰처분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월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득한 후 1999. 1. 13. 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96. 9. 17.부터 1997. 9. 17.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1999. 5. 7. 청구인이 1997. 3. 1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서 동 아파트 7개동 780세대에 대한 화재보험을 ○○보험(주) 부산지사에 연 198만8,888원에 가입하고 리베이트로 59만6,670원을 받았으며, 이를 관리비대장상의 잡수입금으로 입금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총무에게 인계하여 회의시 식대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위 59만6,67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비위주택관리사적발통보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1999. 5. 26. 청구인과 위 사건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청구외 김○○의 위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1년 또는 6월의 자격정지를 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이 1999. 7. 7. 관리소장은 월급생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고 화재보험계약 당시 청구인은 리베이트의 처리방안을 임원진에 문의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록(1995. 3. 23.)에 의해 임원진에서 직원격려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1995. 3. 23. 작성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록에 의하면, 회장이 “화재보험 가입시 담당 직원이 챙기는 수당을 우리에게 주는 금액이 50만원~60만원인데 이것을 종전처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관리하여 사용할 것이냐,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냐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발의하였으며, 대표전원의 동의로 종전처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관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1997. 3. 17. 화재보험료라는 항목으로 59만6,670원이 수입금액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부회장 노○○, 총무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7. 3. 17. ○○보험(주)와의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받은 리베이트의 사용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에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6월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에 의하면,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및 부칙 제6조, 별표8(주택관리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 6월의 처분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를 함께 적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및 별표8.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가 발생한 1997. 3. 17.부터 1년9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8. 12. 31. 신설된 규정이어서 이 건 처분의 기준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의 처분범위내에서 처분권자가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주)와 위 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는 위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등 위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식비 등으로 임의적으로 지출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명목상의 입주자 피해액이 59만6,67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청구인이 위 금액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위 금액이 입주자대표회의 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기 전인 1995. 3. 23. 입주자대표회의록에도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종전과 같이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도록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산지방경찰청 담당검사가 청구인의 업무상배임피의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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