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20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경상북도 ○○시 ○○구 ○○동 866-34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5. 청구인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1998. 7. 25~1998. 9. 8.)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소속되어 ○○시 ○○구 □□동 645번지 소재 ○○아파트 2단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아파트 저수탱크 청소를 준비하다가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동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업무상 경미한 과실을 범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바,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의하면 주택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법적근거 및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관리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관리책임자로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권익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소속하여 ○○시 소재 ○○아파트 2단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부주의로 지하저수조탱크의 청소 후 드레인밸브를 잠그지 않아 기계실이 침수되게 함으로써 동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아파트의 입주자들인 청구외 김○○등의 진○○들이 주택관리업체의 처벌을 요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시가 조사해 본 결과 사실로 판명되어 위 청구인소속 관리업체 및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 경미한 과실을 들고 있으나, ○○시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및 진○○등이 공동으로 확인한 피해액은 608만4,500원이며, 장시간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한 점등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청구인은 관리소 직원의 부주의에 기한 경미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동 조사에 의하면 저수조 탱크의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잠금조치 없이 그대로 수도라인을 개통시킴으로써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 2항에서는 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결정조서와 같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위의 위반내용들을 살펴 볼 때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당시 청구인이 소속업체로부터 해고되어 실직한 상태라는 점, 진○○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정도를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3 및 제39조의5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제5항 별표4의2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행정처분서, 주택관리사자격증,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민원사항조사보고서, 사고경위서 및 확인서, 청문서, 주택관리업체등행정처분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3. 9.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위해 당일 당직자이던 청구외 허○○가 드레인 밸브를 열어놓고 2회 점검한 후에 1998. 3. 10. 출근한 시설과장 노○○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날 09:00부터 17:00까지 용역업체인 ○○기업에서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청소작업완료에 따른 확인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청구외 시설과장 노○○외 1인이 17:30경 최종점검하였으나, 지하저수조 드레인밸브가 열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19:00경 시수도 라인을 개통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나) 청구인과 진○○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608만4,500원의 재산손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22.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서상에서 자신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 소홀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행정처분조서상에서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이 소속된 관리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엄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수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한 점, 현 국내의 어려운 경기 사정 및 그 밖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청구인 소속업체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청구인에게는 1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마) 이 건 행정처분서에는 청구인에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2) 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어려움, 이 후에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 회사에서 이에 따른 복구 조치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사고를 이유로 실직상태에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1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였던 점, 청구인에게 통보된 처분서에도 그 처분사유를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시설과장 노○○에게 확인점검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노○○이 확인점검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이 건 사고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규정에서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