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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11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762번지 ○○타운 108-4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762번지 소재 ○○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 7. 4.부터 1999. 4. 28.까지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 980만 2,555원을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회식비, 추석선물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8. 25. ~ 2000. 2. 24.)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는 원래 ○○타운 부녀회에서 처리하였으나, 부녀회의 인력동원의 어려움, 의견차이로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노인회로 업무가 넘어 갔고, 노인회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1993년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직원들이 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였고, 재활용품판매비는 쓰레기 수거용품비,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가비, 명절 선물대금 등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3. 1. 입사한 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이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와 승낙을 받아 재활용품 판매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상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어 입주민의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라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가 배출하는 오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주책관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잡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의 손해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 위반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라. 또한, 관리비고지서에 삽입되어 입주민에게 배부되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료수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1993년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활용품판매비는 쓰레기 수거용품비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가비와 명절 선물대금 등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엄연히 법규상 잡수입에 대한 규정이 있어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대표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관리주체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문에서도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고, 1999. 6. 25.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8조, 제39조의3, 제39조의5, 제50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6조, 별표 8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9조,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비위사실통보, 기소유예처분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부터 1999. 8. 24.까지 부산광역시 ○○구 ○○2동 762번지 소재 ○○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999. 9. 7.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전회장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 4. 1.부터 1998. 3. 31.까지 부산광역시 ○○구 ○○2동 소재 ○○타운 입주자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재활용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은 동대표들간의 구두협의를 거쳐 재활용 처리비용 및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 사용하도록 전 관리소장(김△△)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 관리소장의 업무를 승계하여 집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 입주민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7. 22.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현회장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는 원래 ○○타운 부녀회 및 노인회의 업무였으나 시간 및 기타 여건으로 적시에 인원동원이 어려워 재활용품수거 자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관하였고 그 수입과 광고료수입금은 재활용품 수거용 소모자재 구입과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주민과 기협의 되었으며 수시로 지출사항에 대하여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감독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입주민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며 재산상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경찰서장이 1999. 5.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택관리사 비위사실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구 ○○2동 762번지 ○○타운(10개동, 420세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7. 7. 4.부터 1999. 4. 28.까지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고철, 파지, 헌옷, 재활용품판매비, 광고료수입금 등을 위 아파트 경리장부의 잡수익계정에 입금하여 주요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등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경리장부의 잡수입 계정에 계정하지 않고 재활용품 예금계좌에 입금 보관하여 오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7. 1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로 금 105만원, 회식비로 금 30만원, 위 같은 해 9. 5. 추석선물대금 57만 6,000원을 지출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 임의대로 금 980만 2,555원을 소비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 금액 상당 손해를 입게 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999. 6. 25.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의사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1999. 7. 22.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민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6월(1999. 8. 25. ~2000. 2. 24.)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ㆍ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 1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이를 사용하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 980만 2,555원은 위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등 위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임의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 금액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위 금액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전ㆍ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인이 근무하기 전인 1993년경 부터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청구인의 업무상배임피의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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