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880 재결일자 2009. 09.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은 1995. 1. 24.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6. 1.부터 2005. 1. 13.까지 피청구인도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한 ○○성우1차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2003. 11. 12.부터 2004. 5. 31.까지와 2005. 1. 14.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된 203세대의 아○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관리업무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경력인정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29.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청구인이 2008. 12. 3.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8. 12. 4.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경력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되는 것)의 시행일 이후의 것만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은 경력인정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2008. 4. 21. 이전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경력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되는 것)의 시행일 이후의 것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사 경력 산정 관련 회신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주택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6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경력증명서, 주택관리업등록증,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관련 회신, 주택관리사 경력 산정 관련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제98-40호)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는 1995. 1. 24.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 등록((법인등록번호 11****-0265888)을 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2.부터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여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8327"> ┌──┬──────────┬────┬─────────┬────┬──┐ │연번│근무처 │직책 │근무기간 │담당업무│비고│ ├──┼──────────┼────┼─────────┼────┼──┤ │1 │아○팰리스주상복합아│관리소장│2005. 1. 14. │관리업무│ │ │ │파트(203세대) │ │ ~ 현재 │ │ │ ├──┼──────────┼────┼─────────┼────┼──┤ │2 │□성우1차아파트 │관리주임│2004. 6. 1. │관리업무│ │ │ │ │ │ ~ 2005. 1. 13. │ │ │ ├──┼──────────┼────┼─────────┼────┼──┤ │3 │아○팰리스주상복합아│관리소장│2003. 11. 12. │관리업무│ │ │ │파트(203세대) │ │ ~ 2004. 5. 31. │ │ │ └──┴──────────┴────┴─────────┴────┴──┘ </img> 라. 청구인이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관리업무를 담당한 점, 위 아○팰리스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2. 4.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경력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되는 것)의 시행일 이후의 것만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상복합아파트 관리경력의 일부를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은 경력인정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8329"> ┌──┬──────────┬────┬─────────┬────┬─────────┐ │연번│근무처 │직책 │근무기간 │담당업무│비고 │ ├──┼──────────┼────┼─────────┼────┼─────────┤ │1 │아○팰리스주상복합아│관리소장│2005. 1. 14. │관리업무│2008. 4. 21. 이후 │ │ │파트(203세대) │ │ ~ 현재 │ │경력 인정 │ ├──┼──────────┼────┼─────────┼────┼─────────┤ │2 │□성우1차아파트 │관리주임│2004. 6. 1. │관리업무│경력 인정 │ │ │ │ │ ~ 2005. 1. 13. │ │ │ ├──┼──────────┼────┼─────────┼────┼─────────┤ │3 │아○팰리스주상복합아│관리소장│2003. 11. 12. │관리업무│경력 불인정 │ │ │파트(203세대) │ │ ~ 2004. 5. 31. │ │ │ └──┴──────────┴────┴─────────┴────┴─────────┘ </img> 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한 2008. 9. 6.자 주택관리사 경력 산정 관련 회신을 보면, 2007. 11. 30.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 4. 21.부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배치되어 근무한 경우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구 「주택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2007. 11. 30. 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3) 2008. 4. 21.부터 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의 취지는 과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관리업자도 관리할 수 있었던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2008. 4. 21.부터는 등록된 주택관리업자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등록된 주택관리업자가 2008. 4. 21. 전부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관리해 왔을 경우 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2008. 4. 21.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4)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요건을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관리사업자의 직원으로서 등록된 주택관리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수행한 주택관리업무가 2008. 4. 21. 전에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배제하고 2008. 4. 21. 이후에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업무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1995. 1. 24.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고, 그 이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2003. 11. 12.부터 2004. 5. 31.까지와 2005. 1. 14.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된 203세대의 아○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1995. 1. 24.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6. 1.부터 2005. 1. 13.까지 피청구인도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한 □성우1차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외에 2003. 11. 12.부터 2004. 5. 31.까지와 2005. 1. 14.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된 203세대의 아○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관리업무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경력인정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5.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② ~ ⑨ (생 략)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8479"> ┌─────────────────────────────────────────────────┐ │◎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 │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 │ │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 │ │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② ~ ⑨ (생 략) │ └─────────────────────────────────────────────────┘ </img> 제53조(주택관리업) 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 ⑤ (생 략)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ㆍ제55조ㆍ제57조제3항ㆍ제59조 내지 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신설 2007. 11. 30.>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신설 2007.11.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8331"> ┌──────────────────────────────────────────────────┐ │◎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되기 전의 │ │것) │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 </img>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4. 21.부터 시행되는 것)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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