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9. 청구인에게 주택관련 민원 감사업무 처리는 &#6537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5379;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관련 지도&#65381;감독 및 인&#65381;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2. 28.부터 2018. 12. 31.까지 5년 10개월간 A시 &#9711;&#9711;구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청구인의 공동주택관련 민원처리 업무경력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A시 &#9711;&#9711;구의 업무 중 청구인이 속한 감사실과 건축과의 사무 분장을 살펴보면, &#65378;공동주택관리법&#65379;에서 정한 주택관련 지도&#65381;감독 및 인&#65381;허가 업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무는 건축과가 맡고 있고, 청구인이 감사실에 근무하기 이전(2013. 2. 28. 이전)에도 공동주택관련 업무는 건축과 이외에 다른 부서가 담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공동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통해 공동주택을 상시로 관리&#65381;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민원 발생 시 &#65378;민원처리에 관한 법률&#65379;에 의한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사 총괄업무는 주택관리사에게 필요한 실무경력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67조, 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주택법 제9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질의 회신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5. 10. 피청구인에게 보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질의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질의요지 - 구청 감사부서장으로서 공동주택관련 민원을 처리한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주택관련 실무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6537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5379; 제73조제1항제4호의 주택관련 지도&#65381;감독 및 인&#65381;허가 업무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378;공동주택관리법&#65379; 제64조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세대수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내용,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타 경력의 인정내용 등을 볼 때, - &#65378;공동주택관리법&#65379;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등 규정 관련 업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협회 등에 대한 지도&#65381;감독 업무,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65378;주택법&#65379;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업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65381;감독 업무 등 공동주택과 직접 관련된 경력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구청 감사부서장으로서 공동주택관련 민원을 처리한 경력은 &#65378;공동주택관리법&#65379;에서 정한 주택관련 지도&#65381;감독 및 인&#65381;허가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청구인은 2017.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합격증번호: ********, 취득일: 2017. 12. 6.)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신청서 및 첨부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경력증명서 및 A시 &#9711;&#9711;구 감사실 업무분장 내부결재 문서 등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택관리사보 - 합격증번호: ********(발급 시&#65381;도: A시) - 취득일: 2017. 12. 6. ○ 실무경력 - 경력: 5년 10개월 ○ 경력증명서상 경력사항(약 5년 10개월) - 2013. 2. 28.~2018. 12. 31.: A시 &#9711;&#9711;구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근무 ○ A시 &#9711;&#9711;구 감사실 업무분장 내부결재 문서 - 청구인: 감사실 업무 총괄 - 조사팀 시설7급 정&#9711;&#9711;: 중앙 및 자체 민원처리, 방문, 전화, 인터넷 고충민원 처리(도시환경국) 라. 피청구인은 2019. 9.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내용: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처분결과: 발급 불가 ○ 검토내용 - (판단근거 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9711;&#9711;구청 감사관실 감사실장은 구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65381;점검&#65381;확인&#65381;분석&#65381;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65378;공동주택관리법&#65379;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단근거 2) : 「A시 &#9711;&#9711;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권한은 감사실이 아닌 건축과에 분장됨 - 이에 주택관련 민원 감사업무 처리는 &#65378;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5379;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주택관련 지도&#65381;감독 및 인&#65381;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마. 피청구인이 2019. 10. 7. A시 &#9711;&#9711;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A시 &#9711;&#9711;구 행정기구 사무분장표(청구인 감사실 근무 당시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부서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5027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65381;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제1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3호),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4호),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제6호)의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무’ 또는 ‘주택관련업무’의 종사경력을 주택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공무원으로서 실무경력은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업무 등에 종사경력’이란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주택법」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 등과 같이 주택과 직접 관련된 지도ㆍ감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A시 &#9711;&#9711;구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시 &#9711;&#9711;구 행정기구의 사무분장표상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업무는 도시관리국 건축과의 분장사무에 속하고, 감사실의 분장 사무인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및 구 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업무는 민원 또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과 관련된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A시 &#9711;&#9711;구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A시 &#9711;&#9711;구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5년 10개월의 경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주택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