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취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435 주택관리사자격취소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노 ○○ 경상북도 ○○군 ○○읍 ○○리 771-4번지 ○○아파트 102동 301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들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회신토록 하였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회계관계서류를 비공개 비밀로 하면서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감사 및 지도감독권을 신청하였으나 묵살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과중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비 유용, 횡령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들에게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회신토록 하였다는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전제되어야 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상 및 조리상 주택관리사자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청구인들에게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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