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99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부산광역시 ○○구 ○○동 449-2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승강기 보수공사업체인 ○○엘리베이트는 관리사무소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청구인에게 2-3회에 걸쳐 직원회식비라는 명목으로 20 -30만원을 제공하여 왔고, 청구인은 마지못해 위 금액을 받아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한 바 있다. 나. 주택관리업체를 일제 조사하던 경찰은 청구인이 승강기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엘리베이트로부터 금 100만원을 받고 위 ○○엘리베이트가 승강기 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확대하겠으며, 설사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주택관리사자격은 유지되며 벌금만이 부과될 뿐이라고 협박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금액을 받은 듯이 허위로 진술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류중이다. 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업체로부터 위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이고, 더구나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겨우 돈 100만원을 받을 리가 없다. 바. 아파트 관리소장을 그만둔 후 주택관리업 및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건 처분으로 자격증이 취소되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회사마저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이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규칙 그리고 청구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동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엘리베이트로부터 금 10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바, 청구인은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승강기 수리업체 대표인 청구외 김○○이 순수한 마음에서 청구인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무 이유없이 청구인에게 회식비를 줄리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마땅히 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임수재의 죄를 범하여 벌금처분은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39조의5,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탄원서, 사업자등록증 부산○○경찰서 수사공문, 청문서, 청구인 의견서 및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8.부터 1998. 4. 30까지 부산광역시 ○○구○○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1999. 5. 13.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승각기 37대에 대한 보수공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1997. 6.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대표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1999. 6. 8.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승강기 37대에 대한 보수공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1997. 6.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대표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1999. 7.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1999. 11. 9. 현재 정식재판에 계류중이다. (마) 1999. 8.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배임수재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면,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벌금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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