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6522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합자)○○실업(대표사원 권○○) 충청남도 ○○시 ○○동 541-17번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택관리사자격증 불법대여영업 등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2000.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업 3월 영업정지(2000. 10. 4.~2001. 1. 3)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불법대여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현재 경영수지가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고,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청구인과 계약 중인 전 사업장에 알려져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현재 관리 중인 아파트단지의 대표회의 및 부녀회 등에서 영업정지를 문제삼아 중도해약 및 위탁관리수수료지급거절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추후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영업활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계약 및 입찰참가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 청구인의 총 직원수는 460명이며 충청남도 일원에 43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 회사직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건 사고는 공동관리업무미숙으로 발생된 문제이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징금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법 제39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소재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7개월간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시 소재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1997년 6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무려 19개월간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주택관리사(보)도 2회에 걸쳐 변경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5에 의하여 “영업정지되는 단지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액이 112,280원에 불과하여 법의 신뢰성 확보에 큰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제39조의3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약식명령서, 주택관리업자행정처분내용통보,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주택관리업자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24. 좋은아파트만들기 추진위원회(회장 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9년에 주택관리사자격불법대여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을 낸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약식명령서(1999. 7. 7)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피고인 정○○은 합자회사 ○○실업 소속의 주택관리사, 같은 전○○은 같은 회사 소속의 주택관리사, 같은 윤○○은 같은 회사소속의 주택관리사, 같은 조○○는 같은 회사 소속의 주택관리사, 같은 합자회사 ○○실업은 주택관리업체로서, 주택관리사는 타인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정○○은 1998. 7. 9.경부터 같은해 8. 12.경까지 충청남도 ○○군 ◎◎면 ◎◎리 35의1 소재 △△아파트에서 25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공소외 고○○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2. 같은 전○○은 1998. 8. 14.경부터 1999. 2.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월 25만원씩 합계 150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 고○○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3. 같은 윤○○은 1997. 6. 1.경부터 1998. 7. 23.경까지 충청남도 ◎◎시 ◇◇동 56의20 소재 ◎◎아파트에서 월 20만원씩 합계 240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공소외 유○○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4. 같은 조○○는 1998. 7. 24.경부터 같은해 12.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월 20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받고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공소외 유○○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5. 같은 합자회사 ○○실업은 그 사용인인 위 정○○, 전○○, 윤○○, 조○○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은 벌금 50만원, 피고인 전○○은 벌금 70만원, 피고인 윤중학은 70만원, 피고인 조○○는 70만원, 피고인 합자회사 ○○실업은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9월말 현재 충청남도 ◎◎시 △△동 848번지 소재 △△아파트 등 43개단지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은 청구외 정△△ 외 460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9. 4. 청구인에게 통보한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불법대여영업 등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정지기간 중에는 계약ㆍ입찰참가 등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없으니 그리아시고, ---”로 되어 있다. ○ 행정처분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991905"></img> (2) 살피건대, 법 제39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하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에는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 제20조제5항 관련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과 별표1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및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의 남용ㆍ일탈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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