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54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이사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900-1 ○○빌딩 2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임○○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당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 중 1,418만 9,000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도록 방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8. 23. - 2000. 2.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굳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회사가 존속하는 날까지 영업상의 신뢰를 훼손시켜 향후 청구인의 영업활동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비례관계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이다. 나. 이 사건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의 행위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공사는 하등의 문제점없이 시공 완료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공사대금을 관리직원을 통하여 결제하는 과정에서 관리직원이 횡령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행위는 관리직원과 시공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면 청구인이 당연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건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설사 청구인이 다소의 법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라는 처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속에서 수백명의 인력을 사용하는 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영업상의 손실과 회생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도 올바르지 못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은 1997. 10. 1.부터 1999. 2. 4.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입주자등이 납입한 관리비 중에서 위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296만 3,000원을 인출하여 시공사인 혜인건설에 300만을 지급하였고, 또 엘리베이트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22만 6,25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백만원을 한국 ○○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횡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리주체로서 1999. 2. 12. 위 임○○이 이 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1999. 2. 28. 및 1999. 3. 31.에 급수관보수공사업체에, 1999. 3. 31.에 승강기보수공사업체에 각각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오랜기간 동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무자격자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라.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공동주택관리령 제3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확인서, 입금표, 영수증,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서, 처분서(1999. 2. 12.), 처분서, 회의자료, 아파트운영비리단속결과보고 및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6.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임○○이 주택관리사자격없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98. 2. 21.부터 1999. 1. 18.까지 급수관보수공사와 승강기보수공사를 시공하게 한 뒤 급수관보수공사 공사비 1,296만 3,000원 중 996만 3,000원과 승강기보수공사 공사대금 522만 6,250원 중 422만 6,250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를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1999.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1999. 7. 24. 청구인은 위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대금 및 승강기 보수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공사대금이 지연지급된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은 1999. 3. 31.까지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입주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1999.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의 직원인 청구외 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 건 공사를 하게 한 후 입주자들이 입금한 관리비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임○○이 횡령한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지급하여 입주자들에게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임○○의 횡령으로 입주자들에게는 이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위 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주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한 것으로서 이로써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속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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