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9 주택구입대부지원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3동 ○○아파트 106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이 대부우선순위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대부예정자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2004. 5. 25. 청구인을 주택구입대부 지원예정자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대부금지급신청서류를 2004. 6. 15.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미 구입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구입대부가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답변하자, 청구인이 2004. 9. 6. 국가보훈처장에게 인터넷으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대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4. 9. 6. 인터넷으로 청구인에게 대부대상자가 구입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구입대부가 불가하므로 대부대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 전체를 담보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지분만을 담보로 대부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는 관계가 없는 점, 대부자가 주택대부금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한 대부금을 주택 전체 구입에 이용하든지, 2분의1의 지분구입에 이용하든지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해당하는 점, 주택 전체의 지분을 구입하는 자와 2분의 1의 지분을 구입하는 자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에서 국가유공자가 국가대부를 받아 부부공동명의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2분의 1에 대하여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국가유공자법의 대부에 관한 조항은 대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지분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 근거 없이 제약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2004. 9. 6. 청구인에게 대부대상자가 구입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구입대부가 불가하므로 대부대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가족중 선순위자로 그 자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대부대상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점,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제도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구입대부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가 장기저리 대부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구입대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부신청서, 주택구입대부불능통지서, 대부금지급신청 안내, 처장과의 대화 처리문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이 대부우선순위가 29번으로 대부예정인원 26명의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대부가 불가능하나, 대부권내에 있는 선순위자가 대부를 포기하거나 대부서류상 하자로 대부가 취소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에게 대부가 실시된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부예정자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2004. 5. 25. 청구인을 2/4분기 주택구입대부 지원예정자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대부금지급신청서류를 2004. 6. 15.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9. 6. 국가보훈처장에게 인터넷상의 ‘국가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주택대부 신청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대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4. 9. 7. 위 인터넷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대부의 대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대부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대부가 불가한 실정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는바, 주택구입대부나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하는 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9. 22. ○○위원회에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시 피청구인의 대부미지원에 대한 시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4. 10. 22. 청구인에게 대부금으로 구입하는 주택은 대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대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계획에 의하면, 주택구입(신축)대부대상자는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며 이들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등 세대원 모두가 2003. 12. 31.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대부를 받아 구입하는 주택 및 농토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며, 대부를 받기 위해 담보제공한 재산의 등록세를 면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기비를 지원하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상급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