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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당첨자명단 삭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외 42필지에 계획된 ○○○○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2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인들이 포함된 조합원 현황과 주택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고, 2019. 3. 2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2019. 10. 29. 이 사건 주택사업을 착공신고한 이후 같은 해 11. 15. 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신고하자 청구인들은 사업계획변경에 반대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음에도 계속 조합 당첨자명단에 남아 있어 다른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항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20. 12. 24. 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변경을 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탈퇴가 반영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청구인들의 당첨사실 삭제 요청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조치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공급규칙상 당첨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던 청구인들 청구인들은 2017. 9. 1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시기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피청구인은 2017. 10. 2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을 인가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3. 28.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점부터 청구인들은 주택공급규칙상 당첨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 타입변경 및 멸실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청구인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동의 타입변경, 멸실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의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19. 10. 16. 피청구인에게 일부 타입 변경, 멸실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았고, 2019. 11. 15.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탈퇴자를 반영한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9.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청구인의 부작위(당첨자 명단 삭제통보 의무 미이행) (1) 피청구인의 의무 피청구인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당첨자로 보지 않도록 하게 할 권한이 있다. 또한, 법문상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삭제통보의무는 피청구인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법률상 의무로 볼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부작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20.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합탈퇴자에 대한 전산자료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4.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고 있음”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회신하였을 뿐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성 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의 취지 주택공급규칙은 제1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27조, 제28조, 제54조 등에 당첨자에 대한 권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자,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에서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당첨자명단의 당첨자로 보지 않는 사항 중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에서는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5호에서는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문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각 사유들은 모두 예시적인 것이라 볼 수 있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조문 후단부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타입변경, 멸실에 따른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승인취소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변경승인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 축소하는 승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부 취소와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므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 다) 설령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작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 (1)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주택공급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향후 5년간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세대원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제1순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2020. 12. 18.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등이다. 또한, 청약과역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 또한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 인근의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실상 인근 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주택공급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주택공급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향후 5년간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에서 제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당첨자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 입주자모집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되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주택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과정에서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원들은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되고 피청구인 관내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제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사실상 입주자모집승인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지위가 계속 유지되게 되어 피청구인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대부분의 지역 내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제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동일한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소결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자,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한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들이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또한, 설령 해당 조문들의 요건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작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청구인은 입법의 불비를 인정하고 「행정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정의 적극적 추진의 일환으로 조문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여 청구인들에게 적용하거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쥐지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4)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가 열거적 규정임으로 전제로 각 호에 기재된 사유가 없어 당첨자명단 삭제통보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는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제5호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호의 사유는 예시일 뿐이며,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모두 조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조문 후단부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타입변경, 멸실을 원인으로 한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승인취소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변경승인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ㆍ축소하는 승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부 취소와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청구인들이 「주택법」 제65조제2항에서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변동이 생겨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했다고 볼 수 없다. 「주택법」 제65조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며, 「주택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고자 했던 것이다. 청구인들이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도 청구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과정에서 일부 타입변경, 멸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입변경, 멸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은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의 취지는 당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1호에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한 경우까지 보호하여 당첨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도 일부 보호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입변경, 멸실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또한, 주택의 평형, 타입은 입주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당초 지정되었던 평형과 타입에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7) 추후 조합원 탈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당첨자가 될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향후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당첨자 지위상실과 상실일을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향후 조합원 탈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첨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면 간명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청구인들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있으니 현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장이다. 8) 피청구인은 주택공급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은 한 번도 당첨 받지 못한 무주택자와 청구인들이 구분되지 않는 것은 주택공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일시적으로 당첨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어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이다. 그렇다면 한 번도 당첨 받지 못한 무주택자와 청구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청구인들이 한 번도 당첨 받지 못한 무주택자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평등의 원칙의 판단이 되는 비교집단으로 입주자모집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제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결론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 및 제5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조문에 명시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가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인들에게 주택공급규칙상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향후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당첨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당첨자명단 삭제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피청구인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조합원 탈퇴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첨자명단 삭제 통보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첫째,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는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하여, 해당 사업주체인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파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19. 10. 29.자 착공신고, 2020. 7. 3.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쳐 2022년 3월 입주 예정된 아파트 단지로, 입주자모집승인이 취소된 사항이 없다. 다) 둘째,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5호에서는 ‘법 제11조 및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를 말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지의 사업계획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은 취소된 바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조합원 탈퇴로 인한 자격상실은 관련법령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당첨자명단 삭제 통보의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는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원천적인 사업인가가 취소된 사항 또는 사업주체가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사업이 무산되어 입주자가 입주할 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는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서 ‘당첨자’를 정의할 때 법 제65조제2항(공급질서 교란)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권한이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르면, 본인 귀책이나 선택으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당첨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 아울러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제45조(주택조합의 공급)에 따르면, ‘(1)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조합원의 동ㆍ호수결정은 조합,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가 사전 협의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되, 추첨방식 외에도 조합원의 가입순서 및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선착순 동ㆍ호 임의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여, 이는 조합원 자필로 연명날인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되었던 사항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조합규약의 내용 등으로 해당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당시 해당 아파트의 건설예정 세대수는 873세대이고, 조합원수는 501명으로 잔여 입주가능 세대수는 372세대로, 조합원 입주 잔여세대에 여유가 있던 사항이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동호수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의 당첨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택전산망상 검색되는 자료는 당첨사실에 대한 전산검색자료이며, 청구인들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9. 3.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당첨자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전산검색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당첨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자료는 아니다. 나) 주택공급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당첨자의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일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향후 청구인들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때 조합원 탈퇴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당첨자 지위상실과 상실일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의 (주택전산망에서) 당첨자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택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주택의 공급)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당첨사실 등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의 형평성에 맞도록 공급받게 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야 하며, 청구인들이 2021. 1. 5. 진정민원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에 대한 당첨사실 확인에 대한 전산자료 삭제 요청의 건’은 주택전산망상에서 당첨사실 자체를 삭제토록 요청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한 번도 당첨받지 못한 무주택자와 구분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는 주택공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 5) 결론 청구인들의 당첨사실 삭제 요청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행정조치는 주택공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1. 1.][국토교통부령 제669호, 2019. 11.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조합규약,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외 42필지에 계획된 ○○○지구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2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인들이 포함된 조합원 현황과 주택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고, 2019. 3. 2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19. 10. 29. 이 사건 주택사업을 착공신고한 이후 같은 해 11. 15. 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신고하자, 청구인들은 사업계획변경에 반대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음에도 계속 조합 당첨자명단에 남아 있어 다른 주택을 청약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당첨자명단 기록삭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20. 12. 24. 피청구인에게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탈퇴조합원들에 대한 탈퇴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조합원 변경이 반영된 주택조합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에는 청약사실에 대한 정보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퇴조합원들이 현재 다른 곳에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였기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에 대한 당첨사실 전산자료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 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라)항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에 대한 당첨사실 전산자료 삭제 요청에 대하여 주택공급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21. 1. 4. 한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청구인들의 당첨자명단 삭제 신청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진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진정, 민원, 청원,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민원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당첨자명단에서 청구인들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론으로 살펴본다. 주택공급규칙 제57조에서는 당첨자의 명단 관리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규칙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여야 하고,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등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 삭제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 관련 승인ㆍ인가가 원천적으로 취소되거나 사업주체가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입주할 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당첨자명단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2020.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 제출한 당첨자명단에서 청구인들이 포함된 탈퇴조합원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유로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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