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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법위반 과태료처분 이행청구

요지

아파트 거주 및 소유자인 청구인이 단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 사실에 대해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신청하였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입주자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가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행 청구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단지 아파트 ○○○동 ○○○호 거주 및 소유자인데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단지 관리주체 및 ○○○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법」위반 사례(정보의 복사요구 등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를 신고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요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5.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을 취소하고 과태료부과처분을 개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30.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요구 거부’의 경우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의 경우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획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된 사정에는 재료비(긴급사항)등이 포함된 사항이라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925"></img>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내용과 피청구인이 처분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2014. 11. 10.과 2015. 6. 22.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관리주체가 공개 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회신받고 피청구인에게 위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정보공개 거부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주체와의 면담내용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형식적 외관만 갖춘 명백한 부작위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입주민이 복사원을 고용해야할 정도로 몇 년치에 해당하는 과도한 분량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해 2012. 5. 23.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2항,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 열람 또는 복사 요구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므로 입주자 등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에 해당되면 응하여야 하고, 다만 분량이 과다하면 복사원 채용 등으로 요구에 응하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612호)한바 있다. 「주택법」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주택법」제45조의4제2항 단서에 의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법령의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행정주체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임에도 피청구인은 행정지도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강행법규를 잘못해석하고 있거나 독자적인 의견일 뿐이다. 3) 관리비(일반 유지보수비) 성격을 가진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종합유지보수 계약)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된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은「주택법」제43조의4에 해당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공급과-1957호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해서는 안되고 만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고 하였고, 국토교통부는「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예외사항(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 지출 필요시 소액 범위내에서 계획 변경에 다른 비용 지출 등)을 인정하며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그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이러한 총론에 규정된 바도 없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주택법」위반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내용만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로 행정지도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이고「주택법 시행령」제122조제1항 [별표13]에 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4)「주택법」제45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주택법」상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자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주체에 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가 있고,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주체의 행위의무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사익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사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공권이 발생한다는 법이론(김남진 행정법, 조정환 행정법, 박균성 행정법)이 있는데,「주택법」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이고 사익과 공익추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행정개입청구권에 의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하면 행정심판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 학자들의 지배적 견해이다.(김남진 행정법) 5) 대법원은(2007두20638판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는바, 피청구인의 강행법규 부집행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며 과태료 부과만이 청구인의 지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정보공개를 허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로 변경되어 입주민으로서의 알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법한 집행으로 계획된 다른 수선대상 부분을 수선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입주자(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사용자(전세권자 등)는 이익을 보는 지위변경이 발생되고, 강행법규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인데 지켜지지 않으면「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의 규정 취지가 몰각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입주자(소유자)의 지위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6) 대법원 판례(2007두20638판결)에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처분은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 사건을 행정개입청구권으로 본다면 더 살필 것도 없이 심판대상이다. 7)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 부작위(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 등 입주민 등이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의무에 대한 감시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주택법상 본질적인 권리인 사익보호 규정이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는 공익적 규정으로 이들 규정(각 본조의 권리발생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하여 완성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당해 처분의 근거조항 및 관련법규와 법규전체의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입주민 등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민 등의 본질적인 권리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법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의 감시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과태료 부과처분 청구를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이해한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구는 공권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청구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다. (박균성 행정법 106쪽 행정개입청구권) 나) 승강기 보수비 사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종전에는 주택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업자선정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해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2015. 7. 31.자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아파트관리신문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기사) ○○ ○○○단지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승강기 보수비 일부(2014년 12,672,000원 지출)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다가, 2015. 9. 장기수선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면서 총론에 이를 반영하였으나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 등을 특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자의적 규정으로 효력이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2014년 이전 지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한 바 2015. 9. 수립된 ○○ ○○○단지 장기수선계획서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 피청구인은 관리주체가 2015. 7. 22.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를 보면 관리주체가 정보공개의사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4. 11. 10.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2015. 6. 22.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현황’과 ‘주요공사이력’을 주었으나 ‘주요공사이력’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누락되어 사실상 공개가 거부된 것과 다름없고 관리주체는 청구인의 요구자료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작성하기가 지난하다며 정보공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필요하다면 열람이 가능하다고만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관리주체가 청구인이 방문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로「주택법」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과태료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같은 법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종합검토하여 그 위반행위가 수 개일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따라 상상적경합 또는 실체적경합인지를 판단 후 개별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1개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종합 검토하여 처분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택법 위반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2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향후 열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주택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안내’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은 「주택법」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파트관리신문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기사(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5. 7. 31.)와 국토교통부의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안내’(주택건설공급과-258, 2015. 1. 13)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변경 선례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집행근거를 마련한 것을 전제로 승강기 유지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로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부품공사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승강기 부품을 교체시 평상시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경쟁입찰 등의 절차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장기수선계획서상 승강기 부품 교체 수선 주기 미도래시나 주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입찰절차 등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업체가 보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액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 ○○○단지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승강기 보수일부를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다가 2015. 9. 장기수선계획서를 다시 수립하며 총론에 반영하였으나 긴급상황, 부품 등에 대한 특정없이 매년(매월) 동일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주택법」위반이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자의적 해석으로 ○○○단지 장기수선계획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이유 없다. 피청구인은 ○○ ○단지 관리주체가 2015년 장기수선계획 2-4 승강기 FM계약에 ‘2014. 6.이후 대당 월49,500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미 지출된 충당금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명시한 부분은 기사용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과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주택법」제43조의4제2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은 강행규정으로 입주민의 동의로 부적법하게 사용된 금액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종합유지보수계약(FM계약)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2015. 1월에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된 승강기 유지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2014년도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 마)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단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주택법」제43조의4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은 ○○○단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리주체가 정보 공개의사가 없고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제공하였으며, 일부는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이 방문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고 하므로(2015. 7. 22. 관리주체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 참고)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관리주체가 승강기유지보수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2015. 1. 13. 국토교통부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안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시·도지사 등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시 종합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지보수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긴급 상황 발생시에만 장기수선반영품목의 비용 일부를 장기수선계획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단지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FM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그 계약에 따라 비용 3,300,000원 중 1,188,000원은 관리에서 나머지 2,112,000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 또한 ○○○단지 장기수선계획 총론 2-4. 승강기 FM계약에 ‘2014년 6월 이후 대당 월49,500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 동의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주택법」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2015.7.24.>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요구서, 이의신청서, 처분요구에 대한 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단지 아파트 ○○○동 ○○○호 거주 및 소유자인데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단지 관리주체 및 ○○○단지입주자대표회의의「주택법」위반 사례(정보의 복사요구 등 거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를 신고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요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15.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0.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을 취소하고 과태료부과처분을 개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30. ‘○○○단지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요구 거부’의 경우 ○단지 관리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부적법’의 경우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획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된 사정에는 재료비(긴급사항)등이 포함된 사항이라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고 등) 청구인은 2015. 10. 20. 요청한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입주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이며, 「주택법」상 입주자가 관리주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주택법」제43조의4 및 제45조의4에 관리주체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입주자등이 장부 등의 열람,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근거해 입주자가 바로 행정청에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이 관리주체 등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으로 입주자가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입주자에게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로서 청구인의 과태료 부과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5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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