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법위반 동대표선거재실시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법에 의거하여 동대표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사건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이 처분이 편파적인 행정지도이므로 부당하다는 사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15. 1. 30. ~ 2015. 1. 31.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3기 동대표 선거(이하‘이 사건 동대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3.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후 서류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검토 후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업무에 있어「주택법」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제규정(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에서 정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6. ○○○○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고 한다)에게「주택법」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3기 동대표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시 ○○○○ ○단지 아파트 제2기(2013. 2. 1. ~ 2015. 1.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일방적인 민원인에 의한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행정지도이므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5. 4.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을 역임하였다.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만이 많은 입주민 몇 명이 ○○○ 사건을 이슈로 이 사건 아파트도 비리가 많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주민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잘살기 위한 운동의 회원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입주민 50% 이상의 서명을 받자 겉표지를 바꾸고 피청구인에게 아파트에 비리가 많다며 감사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26.부터 예비감사 3일, 본감사 5일을 통보하고 감사를 나왔으나 비리가 많은 아파트가 아니었으므로 2015. 2. 30.까지 감사를 연기신청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한 달 동안 머물러 감사를 신청한 입주민의 민원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가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자율권을 빼앗아갔다. 2)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전에 입후보자 11명이 선거관리법에서 금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명함과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가가호호 다니며 나누어주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선관위에서 11명에 대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시켰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하다고 한바 있는 선관위의 재량이지만 피청구인은 8가지 이유를 들어 선관위에 재선거 명령을 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법률자문을 얻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 고문 변호사 등에게 질의를 받았지만 자문결과 8가지 사항 중 7가지가 정당한 진행이었고 1가지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느냐는 내용의 종합적 의견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그 종합적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적으로 1가지 자문을 다시 받아서 재선거가 맞으니 진행하라고 재공지를 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소명 절차를 지켰다는 이의제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시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당일 7시에 입후보자 자격상실이라는 글을 표기한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다시 재선거를 명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여러번 공지를 하였다. 선관위의 재량권을 충분히 주는 것이 맞다는 유사 판례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선동하여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에 대한 서명을 받게 한 후 선관위를 전원 해촉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관위는 전원 해촉을 당한 후 민원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여 동대표를 새로 뽑는 재선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자 감사관이 행정지도를 내려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선관위의 7가지 사안이 전부 올바른 절차였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고, ② 선관위에서 두 번이나 이의제기를 하자 증거도 없이 선관위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였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공문에 선관위 위원장 ○○○, 동대표후보 ○○○라고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게 한 후 마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하는 명예훼손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③ 피청구인 의견대로 중립적이지 못하였다면 선관위 위원장 또는 입후보자에게 개인적 징벌을 주었어야 하나 재선거 지시를 하여 이미 당선된 다른 동대표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하였고, ④ 행정지도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⑤ 이의제기를 하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관리에 관여를 안 하면 하자소송 때까지 재선거를 안 하게 할 수도 있다며 참여를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반강요후 받았으며, ⑥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추가질의시 이러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자문을 받았고, ⑦ 중재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하여 선관위를 해촉하라고 하였다. 이렇듯 피청구인은 편파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지도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혼란을 가중시켰고 틀린 줄 알면서 본인들의 주장만을 내세워 이 사건 아파트에 두 개의 선관위와 두 개의 동대표가 생기는 초유의 사건을 묵시하고 조장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 4)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의 입장으로「주택법」관련 규정에 따라 재선거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하나「주택법」재선거 관련 규정과 무관한 내용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도 위반이 있는 등 선관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11명의 입후보자의 벽보에 등록무효 문구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입후보자로 출마했던 ○○○의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대표 회장이 지나가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 혼자하기 버거우니 탈락자 명단을 주며 읽어달라는 것이 재선거의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은 동대표 선출 선거의 진행은 입대의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선관위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관위 구성이 안 되었기에 관리소장이 아닌 동대표회장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5)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2015. 2. 3. 접수한 민원은 선거과정 전체에 심각한 문제점 있음을 호소하며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며 중립적인 위치에 서지 않고 행정지도를 직권남용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은 묵살하여 모두 사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청구인과 같은 동대표 활동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선관위의 판단과 법원 판례는 동대표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았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동탈락으로 행정명령을 하였다. 반면, 피청구인의 재선거실시명령에 따른 재선거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의 경우를 보면‘회장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보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기에 이력 등을 허위로 작성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선을 취소한다’라는 판결과 당시 동대표 모집공고상 ‘허위로 경력사항 및 학력을 작성시 당선된 후라도 당선을 취소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은 무직(2014. 10. 검찰조사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함)임에도 선거홍보물에 ㈜○○○○ 법인대표라고 적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검색하여 ㈜○○○○란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회사를 세무서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받아들여 직업허위기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편파적인 행정판단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선거 명령으로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비단 손해를 본 것은 청구인뿐이 아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동대표 당선자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부당한 재선거 명령에 손해를 본 자들이며 재선거 명령이 취소되어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생각이다. 한편, 2015. 5. 6.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시공사 ○○측과의 소송에서 1심이 마무리되어 1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재선거로 당선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들은 2014. 9. 하자소송 금액이 밝혀진 이후부터 청구인을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여 네거티브만 일삼았다.(허위사실 유포전단지 및 검찰처분결과 참조) 다) 피청구인은「주택법」제59조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 민원 요청에 의해 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은 공문서까지 임의로 변경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침해하였다. 청구인은 시범 감사대상 아파트와 관련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서 시범감사대상 아파트로 선정하여줄 것을 적극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선거일 전날 비리가 많은 아파트인 것처럼 공지를 띄워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후 감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감사일정이 잡혀있어서 변경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이러한 답변 내용과 달리 임의대로 감사기간을 한 달을 연기하며 진행하고, 청구인이 접수한 감사요청 공문서는 마치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많은 비리 때문에 감사를 진행한다는 느낌의 공문서였고 이것이 아파트에 게재되어서 당시 동대표 중 재선거실시에 따라 재출마한 동대표들은 이 공문으로 인하여 자격상실되었던 동대표 입후보자들이 입주민에게 돌린 선거공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동대표 입후보자 26명 중 14명이 선거공약을 공유하며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사전심의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규약보다 객관적이고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였고, 기호선정의 공지를 통하여 모든 입후보자가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서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선관위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리주체가 선관위의 사전, 사후 승인 없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는 관리주체의 실수이므로 선관위가 떠맡을 이유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분명히 항변(선거공약승인신청에 대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승인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본적이 없고 찍어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카카오톡 내용과 선관위 동영상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장면이 있음)하였으나 묵살하였다. 당시 선관위 조치는 상대후보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인한 조치였으며 적법한 절차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법률자문결과에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법률자문결과 질의6 참조) 마) 동대표 입후보자 11명에 대한 선거공약을 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선거공약이기에 앞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네거티브적 폄하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거공약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상대방 비방과 흠집내기로 일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리와 부정으로 일관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행태로 모두 같은 공약서를 만들고 허가받지 않은 명함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관위에서 한 조치는 적절하고 명확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행정지도를 한 것은 편파적인 월권행위이며 권한 남용이다.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은 2014. 10. 근무를 시작 후 지속적으로 ○○시 주택과 팀장 및 주무관과 술자리를 여러차례 가지고 호형호제하며 친분을 다졌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2기 동대표들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관리소장을 관리회사로 전배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감사를 통보하고 감사기간까지 늘려서 결국 선관위에 까지 간섭을 하고 재선거 명령까지 한 사항으로 이는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2015. 2. 3. 제기된 민원을 검토 후 동대표 선거재실시처분을 하였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투표방해로 선거를 못하였고, 입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선거 전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동대표 선거당일 아침 8시부터 청구인을 음해하는 푯말을 들고 모든 입주민에게 청구인을 욕하며 투표하지 말라고 선거방해를 주동한 사람이 ○○○, ○○○ 등 탈락한 후보였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동영상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무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일방적인 민원만 가지고 3일인 2015. 2. 6. 재선거 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선관위의 변론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처분한 월권행위이고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자) 재선거 명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받은 법률자문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6가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이렇듯 선관위에서 한 후보탈락조치는 정당한 조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고 소명기간 부여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법률자문단에게 추가질의 3가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였으나, 선관위 2차 이의제기서에서 소명하였듯이 동대표 입후보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안으로 2015. 2. 29. 논의가 있었고 논의 결과 허위사실임을 판단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선관위에서 이유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7인에 대하여 이름까지 거명하며 경고할 이유가 없고, 위 공지를 보고 탈락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탈락 후보자들은 이의 제기없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재선거명령을 하였다. 차) 동대표 입후보자에서 탈락한 ○○○, ○○○, ○○○, ○○○은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일 4개월 전인 2014. 9. 26.부터 주민들을 선동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청구인 및 2기 동대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다 해먹었다, 아파트를 망치고 있다’는 등 낙선운동까지 하며 본인들이 나오면 찍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청구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소하여 ○○지검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이 동대표 후보로 나오자 청구인은 사전 선거운동과 주택법에 의한 동대표 자격 상실 규정을 들어 당시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은 무시되고 동대표 선거를 속행하여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입후보자들의 허위사실 유포(현 대표 1,2기에서 자생단체를 불허함)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법률자문단에게 이를 전제로 질의를 하였으나 자생단체인 도서봉사회에 지원 결의를 한 동대표 회의록과 또 다른 자생단체인 노인회에 3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이 있으므로 자생단체를 불허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생단체를 불허했다는 주장을 한 입후보자들이 자생단체에 대해 신청을 한 서류가 없다는 것도 명백한 증거가 된다. 카) 피청구인은 입후보자들의 등록무효결정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실체없이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니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관위 동영상 1시간 38분 13초 부분을 보면 선관위 위원에 대하여 한사람씩 의견을 듣고 찬반을 물었으며 찬성하는 위원에게 서명하라고 하여 선관위 위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후보탈락을 결정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영상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탈락후보자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등록무효를 위한 소명기회임을 미고지하였고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관위 동영상 21분 28초, 26분 25초의 내용을 보면 ○○○과 ○○○이 선관위의 질의에 대하여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꺼내서 제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면과 선거일 당일 아침 7시 50분경 선관위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푯말을 미리 준비하여 투표장에 나온 것을 보면‘소명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자다가 나왔다, 아침에 투표하러 나와 보니 입후보자 탈락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선관위 자체 회의 후 후보탈락이라고 통보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타)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할 의무를 지므로 국민들의 민원에 신의성실로 안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편파적인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선관위에 대한 재선거 권고에 따른 이행여부 결정권도 인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재선거를 지시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탈락자들을 구제하여 정당하게 동대표로 당선된 기 3기 당선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명확한 재결을 구한다. 파) 피청구인은 2015. 1. 23. 감사실시 후 5개월이 지난 2015. 6. 11. 감사결과서를 보내왔는데 그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장기수선 결과에 따른 미조치로 2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아파트, ○○○○○○○아파트에 내려진‘시정명령’과 비교해 봐도 크게 벗어난 처분이며,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적시하여 청구인이 전 동대표회장으로 비리가 많은 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피청구인은「주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선기간 주기가 3년으로 계획된 보도블럭 부분수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공사 미실시’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년 2월·8월, 2014년 7월~8월 보도블럭 보수공사가 진행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권한남용에 해당하며 민주주의 사회를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선거 실시명령을 받은 선관위가 아니므로 행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행정심판법」제13조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전에 입후보자 11명이 허가받지 않은 명함과 허위 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가가호호 나눠주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선관위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홍보물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동대표 입후보자 26명중 14명은 뜻을 같이 하며 선거공약을 공유하고 사전에 선관위에 선거공약 승인요청(2015. 1. 26.)을 하여 선거홍보물에 대하여 사전심의(승인도장 날인)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홍보 명함에 관하여 입후보 당사자는 어깨띠와 함께 선관위에 구두신청을 통해 승인을 얻어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 6인에게 법률자문 의뢰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24조의 사전심의는 단순 확인의 차원을 넘어 공약의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므로 선거홍보물의 형식 뿐 아니라 허위사실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후보자 11명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심의를 얻어 홍보물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선관위가 홍보물 내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선거당일(2015. 1. 31. 새벽3시) 해당 입후보자11명을 등록무효(자격박탈, 자격상실) 시킨 것 것은 명백히 상반된 업무처리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 유사판례에서도 선관위의 등록무효처분은 정당한 재량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등록무효처분 자체가 선관위의 재량이라는 의미이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자 11명의 등록무효처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원 판례가 모든 아파트의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문의뢰에 따라 ○○시 고문변호사는 8가지 사항 중 7가지가 정당한 진행이었고 1가지에 대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느냐에 따른 종합적 의견을 주었으나 피청구인은 그 종합적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적으로 1가지 질의만 다시 자문받아 선관위에 선거를 진행하라고 재공지하였고, 선관위가 소명의 절차를 지켰다며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선거를 명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린다고 여러번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선관위에게 재선거를 하도록 행정명령한 이유 7가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법률자문 내용을 본인의 시각에서 확대·오인 해석하여 8가지중 7가지가 정당한 진행이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법리적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로 선관위에게 동대표 선거를 재실시하도록 안내통보(2차)하였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등은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 3인에게 동대표 입후보자의 등록무효와 관련하여 1가지가 아닌 3가지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추가로 받았다. 2015. 3. 23. 선관위가 피청구인이 한 동대표 선거 재실시 통보공문(○○시 주택과-○○○○호)에 대한 이의제기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재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없고 기당선자를 당선자로 하여 선거 업무를 속행(임원선거)할 것임을 밝혀온 상황에서 같은 날 아파트 게시판에 동대표 임원 선거예정 공문까지 게시한 바, 이는 피청구인의 재선거 실시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됨에 따라 2015. 3. 23. 피청구인은 선관위에 ○○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요약본) 공개하며 동대표 임원선거 중지 및 재선거 시정 지시(3차)를 하면서 미이행시「주택법」제101조제2항제7호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하여 선거업무를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답변서에서 입후보자11명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입후보자 11명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모두 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고는 물론 소명의 기회도 없었고 선거절차상 하자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선관위는 투표소 투표시간(2015. 1. 31. 아침)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2015. 1. 31. 새벽 3시)에서 입후보자 11명에 대한 등록무효라는 중한 처분을 하고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 4명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곧바로 사퇴하였는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차치하더라도(이로 인해 투표당일 투표소에 큰 혼란이 발생함), 선거관리규정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 무효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입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등록무효의 원인이 된 같은 공약을 내건 14명 중 11명만을 대상으로 그 중 3~4명만 의견청취하고(선관위 회의 녹화 동영상 확인결과, 허위사실 유포 민원 발생에 따른 당사자 해명 성격의 의견청취 자리였고, 당시 참석했던 3~4명의 입후보자들은 등록무효를 예정으로 소환되고 이에 대한 소명의 자리였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였음), 그 과정에서도 등록무효 처분에 상당하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소명 시간도 불충분한 상태로 등록무효 처분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선동하여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게 하고 선관위 위원들을 전원 해촉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조언을 한 적이 없으면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반박하겠으며, 선관위 전원을 해촉한 것은 관리규약(제35조 제6항)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의 자유의사이며 아파트 관리·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3)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재선거 명령의 7가지 사안(이유, 근거)이 모두 올바른 절차라는 ○○시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선거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조정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주택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선거 명령의 7가지 사안(이유, 근거)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증거도 없이 선관위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였다고 공문에 선관위 위원장 ○○○, 동대표 후보 ○○○이라고 적시하여 누구인지 알게 한 후 마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아무 이유도 없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형법」제307조(명예훼손)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불충족되고, 재선거를 하도록 하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밝혀 행정명령을 담은 공문상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설사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중립적이지 못하였다면 선관위 위원장 또는 후보에게 개인적 징벌을 주어야할 사항인데 피청구인은 재선거 지시를 내려 아무 상관 없는 기 당선된 동대표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며 선거과정 자체가 선거결과와 직결되어 있고 선거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문제 및 아파트 전체 관리운영 문제와 연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치유하여 가장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주택법」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재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지도를 어길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법」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문상에 안내를 하였다. (2회)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의제기하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관리에 참여를 안 한다는 서약서를 반강요후 받았다고 주장하나, 서약서는 2015. 3. 30. 청구인이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연기 요청을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면서 민원서류 뒷면에 자필로 임의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 바) 청구인은 소명의 기회에 대한 증거물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추가 법률 자문시 증거물을 일부러 제출안하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에 대한 증거물(이의제기 답변서)을 제출한 것은 2015. 3. 23. 이고 피청구인이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은 그보다 열흘전인 2015. 3. 13. 이다. 사) 피청구인은 중재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민을 선동하여 선관위 위원을 해촉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 4) 동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의 업무처리의 문제점 가)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 부적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후보자 11명은 선거운동 홍보물의 공약내용에 대하여 선관위의 사전심의(직인 날인)을 거쳐 선거홍보를 진행하였음에도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등록무효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상반된 업무처리이고, 2015. 1. 31. 새벽3시 동대표 입후보자 11명에 대한 등록무효 의결 후 기존 7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몇 시간 후 투표소장에 큰 혼란(입주민간 마찰 등)이 발생하였는바, 선관위는 입주민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성실하게 집행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새로 추대된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경선관계에 있던 상대 입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선거사무(11명의 입후보자 벽보에 빨간 색으로 자격상실 문구 기재)를 처리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1항(선거사무는 선관위원이 관리)을 위반하고 입주민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키는 등 스스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 규정 제29조제4항은 입후보자의 기호부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관위 임의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기존 동대표는 현 동대표가 우선순위(기호1번)이고 새로 입후보한 후보는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서 입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호부여의 기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박탈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입후보자 11명에 대한 선관위의 등록무효 과정의 문제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입후보자 등록무효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등록무효라고 하는 중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등록무효의 원인이 된 같은 공약을 내건 14명의 입후보자 중 11명만을 대상으로 2015. 1. 30. 밤 11:30 늦은 밤 즉각의 시간에 3~4명만을 회의에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나머지 7~8명 입후보자들은 의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11명 입후보자 모두를 한꺼번에 등록무효 처리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고, 소명기회 부여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의견 청취 회의를 하면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명(의견청취)을 듣고 싶어서 소집했다고 소집의 이유를 밝혔을 뿐 회의종료시까지 소환된 입후보자들에게 등록무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해당 입후보자들은 선거일 아침에 벽보에 기재된 자격상실 문구를 보고서 본인들이 등록무효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투표소에서는 일대 큰 혼란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등록무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선거관리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입후보자 11명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문구 가운데‘현 대표 1,2기에서는 자생단체 구성허가를 불허했음’이라는 문구인데, 문제는 위 주장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에는 본인들의 말이 맞다고 구두주장만 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선관위 회의는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선관위 위원장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 아니다 식의 가부결정을 내려야 함을 위원들에게 주지시킨 후‘문제의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는 것에 이의 없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실체 확인 없이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니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무효 처분을 의결한다. 피청구인도 당해 공약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으나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아파트 자생단체 구성을 저지하고 못하게 한다는 간접 정황(민원)은 있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불가하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구두 주장만 있고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이의 없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이 불가함.’, ‘입후보자 등록무효는 입후보자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허위사실로 결론지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대표 선거는 그 절차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와 흠결, 관련 규정 위반, 중립적이지 못하고 부적정한 선거관리 업무, 선관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록무효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 등이 있어서 피청구인은「주택법」제59조제1항에 의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93"></img> ◆ ○○○○○단지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유 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 금지) 규정 제2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관위의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제53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1. 선거운동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위반금 부과 5.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결정해야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반금 부과 상한액은 오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선관위 답변서(이의제기서), 동대표 입후보자 자격박탈 관련 당사자 의견조회 사항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 30. ~ 2015. 1. 31.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동대표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3. 이 사건 동대표 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서류조사, 위원회 면담 등을 통하여 검토한 후 이 사건 동대표 선거 업무에 있어「주택법」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제규정(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에서 정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6. 선관위에게「주택법」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3기 동대표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 ○○○○ ○단지 아파트 제2기(2013. 2. 1. ~ 2015. 1.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일방적인 민원인에 의한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행정지도이므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5. 4.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선관위는 2015. 1. 30. 밤 동대표 입후보자 3~4명을 소환하여 의견청취를 하였고, 2015. 1. 31. 자정이 넘은 시간 입후보자의 공약내용 중 일부(입대의에서는 자생단체 구성허가를 불허했음)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입후보자 11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의결을 하였다. 마) 선관위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2차 이의제기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서 선관위가 7명의 입후보자의 유인물(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발견하고 2015. 1. 28. 7명에게 1차 소명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유포후보자는 소명자료가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여 2015. 1. 29. 경고조치로 공문을 게재하고 선거업무를 속개하였으나, 2015. 1. 30. 11명의 유인물을 발견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6명은 소명자료가 없어서 회의에 참석 안한다고 하고 1명은 남편이 관리소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돌아갔고 4명은 소명회의에 참석했지만 소명자료가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혀서 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2015. 1. 29. 경고조치로 게재하였다는 공문은‘7명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사항 중에 현 2기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구성 및 해당업무를 법을 위반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공지’한다는 내용이다. 2)「주택법」제59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3항, 제50조의2제1항·제4항·6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선출에 관하여「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은 선관위에서 한 입후보자 등록취소는 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하다고 한 바 있는 선관위의 재량사항이고 입후보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선거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선관위 위원장 등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해당자에게 개인적 징벌을 주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재선거 지시를 하여 이미 당선된 다른 동대표까지 재선거를 치르게 하였고 그 외 행정지도를 어길시 과태료를 물린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동대표재선거와 관련한 청구인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일부 민원인의 의견만 들어 편파적이고 불명확한 행정지도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혼란을 가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먼저, 피청구인이 선관위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참조). 청구인은 2015. 1. 30. ~ 2015. 1. 31. 실시된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자인데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으로 동대표 선거가 재실시되어 종전에 동대표로 당선된 이익을 박탈당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에 의하면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하여「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5호·7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선관위 의결로 선거운동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입후보자등록무효 결정 등 조치를 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하며, 그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하며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은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하여 입후보자들에게 2015. 1. 28. 과 2015. 1. 30.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2015. 1. 30. 밤 입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5. 1. 28. 1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선관위가 2015. 1. 29. 경고조치로서 공문을 게재하였다는 내용도 7명의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공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후보자들에게 소명기회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입후보자 등록무효 의결 사유가 입후보자 11명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공약사항 6번의‘현 대표 1,2기에서는 자생단체 구성허가를 불허했음’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선관위는 현 대표 1,2기에서 자생단체 구성허가를 불허했다는 서류화된 문서 등의 증거가 없다며 입후보자 11명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등록무효의결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입후보자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하여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선관위가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53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후보자들의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위반 정도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고 등록무효결정은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입후보자 11명에 대하여 등록무효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입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은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이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 후에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중하게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후보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입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 인정 후 등록무효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고 선관위가 입후보자 11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등록무효결정을 함으로서 입주자들의 집단의사 및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고 결국「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동대표자가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관위에 동대표선거 재실시 시정명령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법위반 동대표선거재실시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