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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사건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날 당선인을 공고하였는데 행정청이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택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선거 실시 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주민으로서 2014. 10. 31.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6.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음날 당선인을 공고하였으며, 같은 달 9. 이 사건 선거에 불법사항이 있으므로 재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현장방문과 관계자 의견청취를 통해 이 사건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22.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5.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회장 및 감사 후보자로 각각 2명이 출마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투표’방식으로 선거공고를 하였으며, 개표결과 회장은 67표차, 감사는 39표차로 각각 기호 1번의 후보자가 선출되어 같은 달 7. 당선인을 확정하였다. 2) 선거기간 내내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던 낙선자가 피청구인에게 재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 들여 2015. 1.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2. 9. 공문을 통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선거절차상 일부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재선거를 실시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재차 재선거 명령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 피청구인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 기호를 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에 기재하여야하나 회의록 기재 내용이 없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선거관리규정 제11조를 위반하였고, ② 참관인 등록을 당초 공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수정공고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③ 선거방법을 ‘방문투표’로 공고하였음에도, 선거공고와 달리 관리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회 하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④ ○○○동과 ○○○동 방문투표 시 선거인 명부의 본인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입주자가 아닌 자가 투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4) 우선, 후보자 기호 선정에 관하여 회의록에 미기재한 사안은 단순 누락사항이고 회의록 미기재를 이유로 선관위 의결 없이 위원장과 관리소장이 임의로 기호를 ‘성명 순’으로 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06년 입주 이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선거를 치르는 동안 기호선정은 일관되게 성명 가나다 순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후보의 기호가 입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참관인 등록사항 임의변경과 수정사항 미공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정공고하지 못한 것은 당시 주말이어서 관리실이 휴무였기 때문이며, 참관인 신청 등록 변경사항을 후보자 모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므로 특정후보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방문투표 외에 관리실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은, 공고 후 일부 입주민이 출근·외출 등으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신분확인을 거쳐 비밀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고, 관리소에서 입주민 15명 정도가 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투표장소 수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차(회장 67표, 감사 39표)를 고려하면 당선자 결정에 큰 영향은 없고, 세대 방문이든 관리사무소 방문 투표이든 입주민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 전 세대 및 ○○○동 일부 세대의 방문투표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투표 당일 방문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도 선거인 명부와 서명자 성명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5)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로 정하는 업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거의 위법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명령의 실효는 재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주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재선거를 통하여 시정하여 신고하도록 명령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후보자 기호선정 시 의결을 거쳤으며 회의록 미기재는 단순 누락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관리소장과 면담 시에 후보자 기호 선정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음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 위원의 민원에서도 기호 선정을 관례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성명 순으로 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2 및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후보자 기호선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한편, 청구인은 참관인 등록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한 내용이 회의록에 미기재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정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후보자의 참관인 추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관인 신청마감 일시 변경과 참관인 수 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마땅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고 입주자 등에게 공고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참관인 신청 변경에 관하여 선관위의결이나 공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방문투표 이외에 관리실에서 투표한 것은 민원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고, 변경된 투표방법에 따라 투표한 입주민도 15인에 불과하여 당선인과 낙선자의 득표차(회장 67표, 감사 39표)를 감안하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거를 공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것을 공고하였으므로 다른 투표방법으로는 투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만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거나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방문 투표 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였고 문제가 되는 투표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투표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득표차가 1표 이상이라면 상관없으니 계속 투표를 진행 하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니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규정 제25조(투표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선거인명부 상의 본인 확인 후 서명 날인하고 투표용지 교부 후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측은 본인 확인 없이 먼저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하게 한 후 선거인명부 상에 서명하도록 투표를 진행하여 입주자가 아닌 자(입주자의 시어머니)가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주택법 및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주택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시정 명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시행 2014.10.1.] [법률 제12333호, 2014.1.24., 타법개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4.]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의2.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0호, 2014.12.23., 일부개정]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단지 ○○○○○○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위촉 업무를 대행한다)이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단지 ○○○○○○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사결정 및 회의록작성) 다.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9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입주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갖는다. 나. 선거권은 1세대 1선거권을 부여받는다. 다. 선거관리위원은 동별 대표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11조 (후보등록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동 호순 또는 성명순에 의해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소 설치 또는 방문투표) 가. 투표방법은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 1명이상, 보조원(경비원) 1명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기표하게 하는 세대방문 투표 중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투표소 설치 시에는 투표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밀봉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절차)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구별로 제작하여 교부한다. 나.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 날인하고 수령을 받아 기표한다. 다. 입주자 등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 투입한다. 라. 후보 2명이상이 출마한 경우는 원하는 후보에 기표한다. 제27조(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29조(이의신청) 가.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주택법 등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통보 공문, 입주자대표 회의소집 및 의장선출에 대한 민원 및 민원회신, 회장 및 감사 선거일정 공고, 당선인공고, 회장 및 감사 재선거 명령 철회요청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6. 동별 대표자 13인을 선출하였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선거에서는 473표 중 266표를 얻은 기호 1번 후보자가, 감사 선거에서는 471표 중 250표를 얻은 기호 1번 후보자가 각각 당선되어 같은 달 7.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같은 달 9. 이 사건 선거에 불법사항이 있으므로 재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같은 달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① 선거관리규정 제11조(후보자 등록 확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참관인 신청 일시만 공고되어있음에도 참관인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나 수정공고 없이 선거가 진행 된 점, ③ 선거관리규정 제27조(부재자 투표)에서는 선거관리의 업무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일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점, ④ ○○○동과 ○○○동 세대 방문 투표 시 본인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 2. 9.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소명하면서 재선거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후보자 기호 선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성명 가나다 순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선거 전에는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가 없었고, ② 2015. 1. 2. 17:00까지 후보자들의 참관인 신청을 받을 결과 투표소 미지정 및 참관인 수 부적정의 미비점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2.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참관인 수와 신청마감기한 변경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3.이 관리소장 휴무일인 관계로 추가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후보자들에게 유선 통보하였으며 당시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는 없었으며, ③ 투표방법을 공고내용과 다르게 시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선거당일 일부 주민이 방문투표로만 투표를 실시하면 출근, 외출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실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회하 신분확인을 거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이고,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에 비전문가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진행에 다소 실수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유로 주민들의 투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참관인 신청 기한과 신청인 수를 변경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고 변경 사항에 대한 공고가 없었던 점, 선거 공고에는 방문투표로 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변경공고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 방문투표 시 선거인 명부와 본인 확인 없이 먼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여 입주자가 아닌 자가 투표를 하게 한 사실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니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후보자 기호 선정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명 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예정되어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후보자 기호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참관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수정공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5. 1. 2. 참관인 신청 접수결과 후보자 모두가 참관인의 투표소 지정을 하지 않았고, 일부 후보자가 참관인 신청인 수를 오인하여 투표소에 비하여 너무 적게 참관인을 신청한 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긴급히 변경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참관인 신청 변경사항이 특정 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투표방법을 방문투표로 공고하였음에도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나 수정공고 없이 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투표를 실시하여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선거 당일 일부 입주민이 방문투표로 인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관리사무실에서 투표함을 설치하여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소 기표 방법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예정된 투표방법 중 하나인 점, 관리사무소 투표 실시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세대별 방문 투표 시 선거인명부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여야 함에도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투표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받아 입주자가 아닌 자가 투표하였으므로 재선거 명령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표수가 1건에 불과하여 이를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차를 고려했을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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