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3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1번지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사무소) 청구인이 2000.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7. 강원도 ○○군 ○○면 ○○리 246-1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취락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신축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주변현황상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부근에는 일반음식점과 주택 3동이 있고, 좌우로는 도로와 하천이 근접해 있으며, 이 건 토지 아래에는 주택들이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기준을 벗어나거나 공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반내용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공원점ㆍ사용자가 주택 4동을 초과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연공원법에 주택 4동 초과시 공원점ㆍ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택 4동을 허가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상단 서쪽의 계곡입구 주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하천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취락지구의 간이상수도 하류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취락지구의 지정취지에 전혀 부적합하지는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리 246번지(이하 “○○리 246번지”라 한다)에 공원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연면적 99.0㎡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시공한 사실이 있으나, 연면적을 197.28㎡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없으며, 그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중 청구외 정○○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89. 8. 22. 같은 리 247번지(이하 “○○리 247번지”라 한다)에 공원점ㆍ사용허가를 받아 52.5㎡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해지되어 건물을 반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과도하게 공원을 점ㆍ사용하였거나 현지주민으로서 공원점용의 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로, 하천제방, 교량설치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연훼손을 우려하나, 이 건 토지에 인접한 일반음식점에서 이용되는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고,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는 이 건 토지는 단독주택,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현지 주민과 외부인 누구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00채이건 1000채이건 공원점ㆍ사용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공원점ㆍ사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이 건 처분권한이 있는 자이고, 이 건 토지 일원은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자연공원법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가능한 지역이며 허용행위기준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이나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나 공중의 이용 또는 공원미관ㆍ공원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원점ㆍ사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다. 나. 청구인이 1989. 6.경 ○○리 247번지상에 창고 및 주택신축을 위한 공원점ㆍ사용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1989. 7. 20. 이를 허가하였고, 1990. 6. 15. 청구외 ○○군수로부터 동 건물의 설계변경신청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 주택용도사용에 한하는 조건으로 동 건물용도를 주택 2동으로의 용도변경 및 증축을 동의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1997. 6. 21. 위 주택 2동을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였고, 1997. 6. 18. ○○리 246번지상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은 후 위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000. 6. 30. 구조변경허가를 얻기 전인 2000. 3. 20. 청구외 정○○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으며(영업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음), 2000. 4.경 ○○리 246번지상에 주거용 주택 1동, 조경시설, 주차시설 1식, 마당시설 1식 설치를 위한 공원점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주변상황 및 위치, 향후 공원계획, 추가적 시설설치로 인한 계곡수 오염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취락생활 및 생활환경조성행위 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자원보존 및 공원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0. 4. 6. 및 2000. 5. 6.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8. 24. ○○리 246번지를 246번지와 246-1번지로 분할하고 246-1번지상에 주거용주택 1동, 화단 1식, 마당시설 1식 설치를 위한 공원점ㆍ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1997. 10. 29. 당시 내무부장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검토와 환경부장관의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 타당성조사결과 이 건 토지 일대를 가옥 5호에서 20호 미만으로 유지ㆍ관리되어야 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고 그 인접지역은 자연상태보존의 가치가 인정되어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할 계획에 있어 공익상 필요한 건축외의 행위, 취락지구 축소를 우려한 집단적 개발행위 기타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점,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은 현지 주민이나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매매를 위한 전원주택 또는 별장 등의 집단적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등 공원관리상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국립공원을 지정한 목적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고, 자연공원중 특히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국민은 그 공원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회복ㆍ유지하는 데에 정성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주변여건상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진입로, 하천제방, 교량설치 등 기반시설을 추가하여야 하고, 만일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용납한다면 국립공원내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훼손이 가속화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이 건 처분을 통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훨씬 크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원점ㆍ사용허가신청서, 공원점ㆍ사용허가서, 공원점ㆍ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허가증,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자등록증, 공원관리청의직무대행에관한규정고시, 국립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출장복명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업무추진공문, 국립공원정비계획(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립공원에 속한 이 건 토지 일대는 1973. 12. 16.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9. 7. 29. 공원관리청의직무대행에관한규정의 개정고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전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89. 6.경 청구외 ○○원 소유의 토지인 ○○리 247번지에 공원내 주택1동, 사료보관창고1동 및 화장실 1동을 신축(점용면적 1,367.75㎡, 연면적 69.29㎡)하기 위하여 위 ○○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89. 7.경 이를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군수로부터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신축할 건물을 주택 2동(연면적 105㎡)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5. 31.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리 246번지(793㎡)에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점용면적 330㎡, 연면적 99㎡)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18. 이를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00. 3. 20. 위 일반음식점 건축물의 신축중 공원점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여 위 일반음식점 건축물은 위 정○○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00. 8. 25. 청구인이 위 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군수 명의의 1997. 10. 청구인에 대한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허가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허가위치 : ○○군 ○○면 ○○리 1527하천(246번지선) 2. 허가면적 : 933.0㎡ 3. 점용면적 : 근린생활시설부지 진입도로 및 마당부지 4. 허가기간 : 1997. 10. 29.부터 2002. 10. 28.까지 (마) ○○군수가 청구인에 대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피청구인과 자연공원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바) 청구인은 2000. 4. 4. ○○리 246번지에 주거용 주택(점용면적 463㎡ - 주택 138㎡, 화단 46㎡, 주차시설 159㎡, 마당시설 120㎡)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6. 및 2000. 5. 6.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및 행위와 주민 취락생활이나 생활환경조성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고, 신청토지 일단의 부지에서부터 상단 서쪽의 계곡 입구주변은 보호되어야 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건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계곡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훼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 또는 취락마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자연공원법 제16조의 취락지구 지정취지 및 용도지구내 행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5. 1. 청구인의 공원점ㆍ사용허가신청지역을 현장조사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초 신청시 불허가 사유> - 신청지 주변은 서쪽으로 소하천을 끼고 남북으로 긴 마른모형태의 4필지로 된 일단의 토지로서 그 중 앞쪽의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 정면에서 좌측은 약 15m의 지반고 차이가 나는 다른 토지와 연접하여 입구 전면의 마을 농가지역과 주위 다른 토지와는 위치가 구별되는 형태임. - 동 신청부지 포함 일단의 토지에는 기존건물 4동이 있고, 이중 3동이 주거용도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계절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별장 용도로 판단되고, - 신청건물 도면상 지상 1층은 바닥면적 138㎡에 자동차 11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계획하였고, 지상 2층은 주출입구를 2개소로하고, 각 침실마다 화장실을 계획하여 일반적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었음. - 동 부지에 주택을 설치할 경우 연접한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주택부지(마당)로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하천 형태를 볼 때 동 지역의 자연적 지반고 차이로 제방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하천의 진행방향이 신청지 방향으로 쇄굴되어 하천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어서 하천부지 사용으로 하천의 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으로 동 보호구역내에 취락지구를 준용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면 당연히 현지 주민이거나, 또는 현지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할 의사와 거주실현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동 신청인은 이미 동일부지내에 1997. 6. 18. 근린생활시설(구조는 주거용 주택과 다름없음) 99㎡를 허가받아 시공중에 있었던 것으로 당초 허가받은 건물을 완공하지도 않고 또 1동의 허가를 받으려 함은 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부적합하고, 동 신청지 주변현황상 신청지에서부터 상단부로는 청정계곡 입구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물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더 이상 건물수량의 증가와 취락단지의 확대는 인접한 산림지대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호 규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음. <금회 재허가 신청 검토> - 신청인 김△△은 신청지 상단의 ○○리 247번지에 주택용도 건물 3동(A동 33.15㎡, B동 33.15㎡, C동 2.99㎡ 화장실)을 이미 1989. 7. 20. 공원점ㆍ사용허가 받아 완공하고 현재까지 이주하여 생활하지 않고 있음. - 취락지구내에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현지주민으로서 취락지구내 실제 거주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주택신축 점ㆍ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주택의 구조는 농ㆍ어민의 농가주택인 경우만 가능하며,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 및 행위라 함은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자체에서 거주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행위를 의미하고, 주택신축 허용기준은 주거용 건물이면서 숙박시설 개념이 아니어야 하며, 취락지구의 행위허가는 인ㆍ허가 업무편람에 의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국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취락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설치허용행위의 기준은 시설연면적 2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이미 주택 2동을 소유하고 있어 신청건을 포함할 경우 주택 연면적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자체기능상 최소한의 행위를 벗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3호 취락지구 지정취지에 부적합하고 동조제2항제3호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기준에도 부적합하여 동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공원점ㆍ사용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불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아) 이 건 토지는 2000. 8. 24. 청구인 소유의 ○○리 246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0. 9. 7. 이 건 토지상에 주거용 주택의 신축(주택-지상2층으로 연면적 191.74㎡, 화단 100.13㎡, 마당시설 97㎡)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고,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내용중 시설물의 피해방지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수질오염방지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에 알맞은 정화시설 설치 후 배출하고자 함(정화조 15인용) □ 토사유출 및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 피해상황 없음 □ 인근농지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피해대책 : 피해상황 없음 □ 상수도계획 : 신청부지내 심정을 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함. □ 진입로계획 : 기존 342-1번지의 도로를 이용하고자 함. □ 배수계획 : 신청부지 인근 ○○리 1527 하천을 이용하고자 함. (자) 위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물평면도에 의하면 주택 1층은 95.87㎡의 면적에 침실 3, 다용도실 1, 화장실 1, 주방 1이 배치되어 있고, 주택 2층에는 95.87㎡의 면적에 거실, 다용도실 및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2000. 9. 9. 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1999년도 국립공원정비계획(안)에 의하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적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인접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며, 취락지구는 5호 이상 20호 미만의 자연취락지구와 20호 이상의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하고 실제 취락이 있는 지역으로 취락지구범위를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를 확대하며, 집단시설지구는 10년 이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폐지 또는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로 조정하고, 자연환경지구ㆍ공원보호구역ㆍ공원인접지역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보존지구로 편입하며, 공원보호구역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공원구역에 편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 1997. 10. 29. 당시 내부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업무추진공문에 의하면,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공원계획변경이 추진중에 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용도지구 표시도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파) 이 건 토지에 근접해 있는 같은 리 248번지, 248-1번지, 249-4번지, 249-5번지의 토지소유자들이 2000. 8. 17. 피청구인에게 주택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현재 피청구인이 검토중에 있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공원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은 공원구역중 취락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하며, 동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공원점용 및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라 함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및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신축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관청은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풍경지의 보호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불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을 할 당시 진입로를 기존 도로인 342-1번지 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이 건 토지와 342-1번지 도로는 지반고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존 342-1번지 도로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에 인접한 1527하천부지를 진입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이 1997. 10.경 ○○군수로부터 1527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허가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하천부지점용행위 역시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천의 진행방향이 이 건 토지 방향으로 쇄굴되어 하천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어서 하천부지의 사용으로 하천의 형성에 지장을 주게 되며, 주변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원보호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은 취락지구내에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락지구는 자연공원법 규정상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주민 또는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청구인에게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를 할 경우 현지주민의 농경생활과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에 필요한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는 현재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의 타당성 조사 결과 이 건 토지에서부터 상단부로는 청정계곡 입구에 해당되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높아 공원구역중 자연취락지구(5호 이상 20호 미만)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건물 신축 등 취락단지의 확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상과 같이 이 건 토지의 현상과 위치, 주변환경, 주택 신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게 될 경우 주변 자연풍경 등 환경자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는 이 지역의 자연풍경지 보호, 자연질서유지, 환경의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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