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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11 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90-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ㆍ△△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이 1990. 9. 단독주택용지 70평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1. 1. 31. 청구인이 단독택지공급대상자 선정요건 중 사업지구 내에 가옥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일(1989. 3. 21.) 이전인 1968. 10. 21.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동 605번지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을 필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개발로 위 가옥이 철거된 자로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거부처분은 1996. 8. 24.행해졌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었음을 1996. 8. 26.경 알았는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가옥은 비록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79. 12. 18. 가옥대장상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인되어 있고, 1990.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가옥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금 수령인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 ○○공사가 단독주택용지 70평의 분양권자명단에 청구인을 포함시켜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자 ○○공사가 그 착오를 인정하고 이주대책에 포함시켜 준 사례가 있음을 이유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지정고시일 현재(1989. 3. 21.) 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소유자로서 이주대책공고일 현재(1990. 7. 14.)까지 당해 가옥에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단독택지 공급대상자로 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옥은 전주이씨 종중소유로 청구인 소유의 가옥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설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0. 9.경 청구외 ○○공사에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이주대책으로 신청하고, 위 공사는 1991. 1. 31. 사업지역 내의 가옥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1994. 10.에도 청구인이 다른 2인과 함께 민원형식으로 단독택지 70평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공사가 1994. 10. 7. 불가통지를 하였으며, 1995. 1. 18.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원주민이주대책건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5. 12. 30. 청구인의 진정이 이유없다고 기각의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불가항력적 사유없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의 규정은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신청서, 도시개발공사의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특수우편물수령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이주대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1991. 1. 31. ○○공사가 청구인은 사업지구 내의 가옥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 1994. 10. 7. 청구인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공사가 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95. 1.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원주민 이주대책건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 1995. 12.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한 불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 3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1991. 1. 31.부터 90일이내인 1991. 5. 1.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을 5년 5개월이나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1996. 8. 24. 행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0. 9. 이주대책신청을 하여 1991. 1. 31. 불가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1. 1. 31. 행해졌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청구인이 제기한 2회의 민원(1994. 10., 1996. 8. 23.)과 피청구인의 불가회신(1994. 10. 7., 1996. 8. 24.)은 단순한 민원과 민원에 대한 불가사실의 재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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