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699 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당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구청을 경유하여 ○○주택공사에 제출하자, ○○주택공사사장은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은 (주)○○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에 이관하여 그 처리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교통부 임대주택사업부에서 실시하는 영세민과 장애인이 입주하는 공사 및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심판대상 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작위를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이송통보서, 회신문, 공동주택부조리신고엽서회신, 공동주택부조리신고건 회신,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보완요청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12. 청구인이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당의 불합리한 운영이 있다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구청을 경유하여 ○○주택공사에 제출하였다. (나) ○○주택공사사장은 위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은 (주)○○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주)○○에 이관하고 그 처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신고엽서를 접수한 (주)○○은 1999. 8. 14. 청구인이 신고한 엽서내용 만으로는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라) 1999. 12. 13.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임대사업관리운영개선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