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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요지

기본행위인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 조합은 2008. 5. 9. 사업시행인가 후 2008. 5. 26. 분양신청 공고시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안내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분양신청 안내시 제시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만으로는 본인의 부담금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하게 한 것이므로 부당하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당해 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이 때 개략적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울러 조합원 개개인의 개략적인 부담금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 및 관리처분 총회나 공람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5. 9.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구 고시 제20○○-49(20○○. 5. 9.)호로 고시되었다. (나)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은 20○○. 5. 26.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2. 14.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 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인가신청시 제출된 서류에서 사업시행인가(20○○. 5. 9.)후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 안내문을 통지(20○○. 5. 20.)하였으며, 이때 개략적인 청구인의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의 개략적인 부담금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내역서 및 관리처분총회나 공람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바와 같이 기본행위인 ○○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하여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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