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16. 12. 6. ○○광역시 ○○구청장에게 일부 토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변경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2017. 8. 14. ○○광역시 고시 제2017-192호로 ○○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구청장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전에 ○○구의회에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였다. 이는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나. 2017. 6. 28.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찬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바람’이라는 등의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자, 이 사건 사업조합은 피청구인에게 2016. 3. 22. 결의된 주민찬반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요청한 주민찬반 현황은 위 위원회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의 주민찬반 실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1년 3개월 이전의 주민찬반 현황을 제출한 것은 위 심의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견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결 없이 건축계획을 임의로 수정하여 교육청과의 협의를 강행한 것과 피청구인이 위 건축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광역시교육청과 관련하여 통보절차 내지는 형식적인 협의만을 거쳤을 뿐이며,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한 바 없고, 위 교육청의 이 사건 사업 교육환경보호계획 검토의견 회신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회신에 불과할 뿐 위 교육청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사업부지 외부의 도로는 이 사건 사업으로 확장될 수 없으므로 도로의 일부분만 정체되어 교통정체를 막을 수 없고, 이러한 교통정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은 주변 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철저한 검증 없이 2011년도 교통영향평가서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②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③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주민공람 완성 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들의 찬반 현황이 포함된 총회결과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2017. 6. 8. ○○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교육청과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후 조합 총회를 통해 의결을 받을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11년 교통영향평가서는 기존에 수립된 정비계획(○○광역시 고시 제2008-83호)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 후 2017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4. 관계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도시계획위원회 보류에 대한 조치계획, ○○여중 일조권 확보를 위한 ○○4구역 재개발 반대동의서, 내용증명 답변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교육환경보호계획 검토의견 회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2008. 5. 9.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8만 720.2㎡를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지정(○○광역시 고시 제2008-83호)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거쳤으며,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6. 3. 22.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였다. - 다음 - ○ 안 건 : 뉴스테이 사업방식 추진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의 건 ○ 제안사유 : 조합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분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건축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대의원회(2016. 1. 7.) 결의에 따라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접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37개 구역 공모에 우리 조합 포함 1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총회에서 조합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아울러 뉴스테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상향)을 위한 업무의 진행 및 용역업체(도시설계업체) 선정(예산범위 내)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 위임받고자 합니다. ○ 의결내용 :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업무(업체의 선정, 계약체결 등)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위임에 동의함 나.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6. 12. 6. ○○구청장에게, 일부 토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 취지의 이 사건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2017. 1. 13. 공람기간을 2017. 1. 16. ~ 2017. 2. 14.로 하여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광역시 ○○구 공고 제2017-92호)하였고, 위 공람기간 중인 2017. 2. 8.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한편, ○○구청장은 2017. 1. 25.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안을 회부하였고, 2017. 3. 20.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채택’ 되었다. 라. ○○여중,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부모 일동(843명)은 2017.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높이 139m의 44층 아파트가 햇빛을 가려 학생들의 수업과 건강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여중 일조권 확보를 위한 ○○4구역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구청장은 2017.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경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제5회)는 2017. 4.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① 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기 바라고, ② 정주환경과 도시계획시설 배치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이유로 보류로 심의하였다. 사. 청구 외 이○○ 등이 이 사건 사업조합과 ○○광역시교육청 간의 협의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광역시교육감은 2017. 6. 7. 현재 협의 진행 중이며 ○○여중 신관동을 철거하고 본관동을 증축하는 조치계획안을 수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광역시교육감은 2017.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 교육환경보호계획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음 - ○ 예측일조량 :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량 분석 결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학교 일조환경에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을 준수할 것 ○ 공통 - 추후 학교 및 학부모 민원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 교육환경보호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절차를 준수할 것 - 공사로 인해 사업지 주변 학교에 예상치 못한 학습 환경 침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대책 철저 이행 자.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7. 6.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 ○ 검토의견 :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량 분석 결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학교 일조환경에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을 준수할 것 - 조치계획 : 향후 학교 일조환경에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을 준수하겠음 ○ 검토의견 : 추후 학교 및 학부모 민원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 조치계획 : 추후 학교 및 학부모 민원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 검토의견 : 교육환경보호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할 것 - 조치계획 : 교육환경보호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 검토의견 : 공사로 인해 사업지 주변 학교에 예상치 못한 학습 환경 침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대책 철저 이행 - 조치계획 : 공사로 인해 사업지 주변 학교에 예상치 못한 학습 환경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 대책 마련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으며, 교육환경 보호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차.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제7회)는 2017. 6. 28.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① 소로 1-5호선 선형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② 주민찬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로 심의하였다. 카. 위 차.항의 위원회(제7회) 심의 시 제출된 자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동 자료에는 주민찬반 현황 관련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음 - ○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문제현황 - ○○여중 일조침해로 인한 신관동 일부철거 및 본관동 수직증축(안)과 관련 -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우리 교육청 재산인 학교건물(신관)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물(본관)을 수직증축(4층→5층)하는 (안)은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 ○ ○○여중 신관동 일조침해 해결방안 - 신관동 일부 철거를 보전할 수 있는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청 협의는 완료된 사항임 (중략) * 건물배치를 최대한 남측 배치하고, 층수하향(27F→21F)을 통한 ○○여중 일조기준 확보 * 동 간격을 충분히 이격하여 ○○여중 일조기준 확보 ○ 교육환경 보호(일조 시뮬레이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665"> </img> ○ 교육환경보호(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365"> ┌────────┬───────┬──────┬──────┬───────┐ │학교 │총 분석지점 수│신축 전 │신축 후 │추가 일조침해 │ │ │ ├──┬───┼──┬───┤지점 수 │ │ │ │확보│미확보│확보│미확보│ │ ├──┬──┬──┼───────┼──┼───┼──┼───┼───────┤ │○○│교사│본관│45 │45 │0 │45 │0 │0 │ │여중│ ├──┼───────┼──┼───┼──┼───┼───────┤ │ │ │신관│24 │10 │14 │10 │14 │0 │ │ │ ├──┼───────┼──┼───┼──┼───┼───────┤ │ │ │강당│18 │0 │18 │0 │18 │0 │ │ ├──┴──┼───────┼──┼───┼──┼───┼───────┤ │ │운동장 │40 │40 │0 │40 │0 │0 │ ├──┼──┬──┼───────┼──┼───┼──┼───┼───────┤ │◆◆│교사│1 │30 │30 │0 │30 │0 │0 │ │학교│ ├──┼───────┼──┼───┼──┼───┼───────┤ │ │ │2 │7 │7 │0 │7 │0 │0 │ │ │ ├──┼───────┼──┼───┼──┼───┼───────┤ │ │ │3 │1 │0 │1 │0 │1 │0 │ │ ├──┴──┼───────┼──┼───┼──┼───┼───────┤ │ │운동장 │13 │13 │0 │13 │0 │0 │ └──┴─────┴───────┴──┴───┴──┴───┴───────┘ </img> 타. 이에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 ○ 심의의견 : 소로 1-5호선 선형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조치계획 : * 소로 1-5호선 · 소로 1-5호선은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가 아닌 접근을 위한 국지도로로서 통행속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며, 소로 1-5호선상 교통안전시설(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계획하였음 · 소로 1-5호선의 곡선부는 관련규정(R=30m)을 준수하여 계획한 사항임 * 교통처리계획 재수립 · ○○로 상 차로운영계획 조정하여 ○○4구역~○○역 사거리구간 1개 차로 추가 확보 · 사업지 진출입부 Set-Back을 통한 감속차로(B=3.0m, L=45m) 및 가속차로(B=3.0m, L=100m) 설치 · ○○로 상 좌회전 차로확보(B=3.0m, L=100m) 등의 개선대책 수립으로 ○○로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심의의견 : 주민찬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주민찬반 현황 * 안건명 : 뉴스테이 사업방식 추진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의 건(2016. 3. 22. 이 사건 사업조합 정기총회) * 조합원 707명 중 558명(78.9%) 참석, 489명(69.1%) 찬성, 10명 반대, 59명 기권 ※ 위 2016. 3. 22.자 이 사건 사업조합 정기총회 안건(뉴스테이 사업방식 추진 및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의 건)에는 일조침해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파.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제8회)는 2017. 7. 26.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도로계획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기로 심의하였다. 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안을 일부 수정하여 2017. 8.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7. 10.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지 주변 6개 최적신호 운영계획(안)을 제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등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등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광역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현재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등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도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각 단계 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반드시 주민공람단계 다음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전에 ○○구의회에 이 사건 변경안을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7. 6. 28.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찬반 현황 등을 파악하기 바람’이라는 등의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었는데, 이는 위 위원회가 심의 보류 당시의 주민찬반 현황을 제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조합이 1년 3개월 이전의 주민찬반 현황(2016. 3. 22.자 결의)을 제출한 것은 적절한 조치의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7. 6. 28.자 도시계획위원회(제7회) 심의자료에는 주민찬반 현황 관련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제7회 위원회가 ‘주민찬반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당시 제7회 위원회가 주민찬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제7차 위원회가 요구한 것이 2017. 6. 28. 당시(위 제7차 위원회 심의 당시)의 주민찬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그 이후인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결 없이 건축계획을 임의로 수정하여 협의한 것과 피청구인이 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광역시교육감은 2017. 6. 8. 피청구인에게 ‘①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량 분석 결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학교 일조환경에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일조기준]을 준수할 것, ② 추후 학교 및 학부모 민원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③ 교육환경보호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할 것, ④ 공사로 인해 사업지 주변 학교에 예상치 못한 학습 환경 침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는 등 교육환경 보호대책 철저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 교육환경보호계획 검토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조합이 2017. 6. 13. 피청구인에게 위 교육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점,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제시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그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경안(2017년 6월)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 관련 일조 시뮬레이션 및 그 분석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 외 이○○ 등의 민원에 대한 ○○광역시교육청의 2017. 6. 7.자 회신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협의 진행 중이며 ○○여중 신관동을 철거하고 본관동을 증축하는 조치계획안을 수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그 후 ○○광역시교육감이 2017. 6. 8.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검토의견에는 ○○여중 신관동을 철거하고 본관동을 증축하는 조치계획안을 수용하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조합 임원들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 건축계획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정체가 우려됨에도 피청구인이 철저한 검증 없이 2011년도 교통영향평가서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제7회)는 2017. 6. 28.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하여 소로 1-5호선 선형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심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조합이 2017. 7.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서에 따르면, ① 소로 1-5호선과 관련하여, 소로 1-5호선은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가 아닌 접근을 위한 국지도로로서 통행속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며, 소로 1-5호선상 교통안전시설(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을 계획하였고, 소로 1-5호선의 곡선부는 관련규정(R=30m)을 준수하여 계획한 사항이며, ②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로 상 차로운영계획 조정하여 ○○4구역~○○역 사거리구간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사업지 진출입부 Set-Back을 통한 감속차로(B=3.0m, L=45m) 및 가속차로(B=3.0m, L=100m)를 설치하며, ○○로 상 좌회전 차로확보(B=3.0m, L=100m) 등의 개선대책 수립으로 동수로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11년도 교통영향평가서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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