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158-○○○, 158-●●●번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고, 2019. 8. 30. ○○시 고시 제2019-○○○호로 정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전부 수용될 예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주민공람 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2009년 ○○○ 고시 제2009-○○○호」에 의거, ○○ 제○○○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공공공지○○는 인도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일부를 남길 수 없는 상황임을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가) 청구인은 ○○시 ○○동 158-○○○(대지, 384.1㎡), 같은 동 158-●●●(대지, 178.8㎡),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264.56㎡, 2층 264.56㎡, 3층 264.56㎡, 4층 264.55㎡, 지하1층 140.96㎡(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29.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9. 8. 30. ○○시 고시 제2019-○○○호로 이를 정정고시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전부 수용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시 고시 제2019-○○○○호(2019. 8. 29.)로 고시되었던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9. 8. 30. 정정고시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비례의 원칙 위반 (1) 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계약의 자유 내지 피수용자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문제될 수 있는 등 사실상 많은 헌법상 가치들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2헌바129·172 결정) (2) 청구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위치는 아래와 같은데, 폭 28m의 도로(대로 3-○○호)와 공공공지○○의 설치에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로 3-○○호가 설치될 위치에는 이미 도로(○○로 949번길)가 존재한다. 기존의 도로로 인하여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도로의 폭을 28m로 확장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전부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 (3) 설령 대로 3-○○호가 향후 신설될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로 통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도로폭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로 건너로 마주보고 있는 ◎◎로의 향후 예정된 확장폭(20m 정도로 예상되고, 대로 3-○○호의 폭과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 대로 3-○○호를 ◎◎로와 동일한 폭으로 조정하더라도 원활한 교통을 위한 차로 확보가 가능하여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 내 거주환경에 악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로 3-○○호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의 28m로 반드시 유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4) 백 번 양보하여 대로 3-○○호의 확장폭을 ◎◎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 전부 수용에까지 이르지 않고 기존의‘ㄱ’자 건물에서 최소‘1’자 건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즉 일부 수용에 그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수인한도를 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결과를 막을 수 있다. ○○ 제○○○구역과 이어지는 ○○ 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는 아래와 같다. 이 결정도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로와 교차하는 ○○로의 폭도 25m에 불과하다. 대로 3-○○호의 폭을 ○○로보다도 넓은 28m로 설치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대로 3-○○호는 결국 새터로로 이어지며 좁아질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새터로 확장공사는, 본래 10m였던 폭원을 22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내 22m로 좁아질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로 3-○○호의 폭을 28m로 설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전부 수용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5) 게다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폭 28m의 도로를 설치하더라도, 잔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해당 부분까지도 수용되어 공공공지○○가 된다. ‘ㄱ’자 형태의 이 사건 건물 중‘1자’부분이 위치한 부분의 대지는 충분히 청구인의 소유로 남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해당 대지까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의 조감도를 볼 때, 청구인의 마지막 재산권(일부 대지)마저 완전히 침탈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명분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대로 3-○○호의 설치와 무관한 대지까지 공공공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이다. (6) 대로 3-○○호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수인하도를 넘는 재산권 침해이다. 도로폭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로나 새터로의 예정 폭보다 훨씬 넓은 28m의 도로와 공공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이 일부의 대지와 건물조차 소유할 수 없도록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당초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이 ① 대로 3-○○호의 폭원을 25m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대지 바로 우측으로 이어지는 대지들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대지만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 우측으로 이어지는 대지들은 모두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면서, 대로 3-○○호의 폭원을 28m로 변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주위 대지 및 건물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면에 있어서도 청구인에게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지 바로 우측으로 이어지는 대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피청구인은 ○○동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7. 7. 30. ○○○ ○○시 ○○동·◇◇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2007-○○○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다. 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피청구인은 ○○시 ○○동·◇◇동 일원 내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 ○○동 158-○○○번지 및 158-●●●번지(이하‘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일대인 ○○ 제○○○구역을 포함하여 2009. 12. 4. ○○시 ○○동·◇◇동 일원에 대하여 ○○○ 제2009-○○○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및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 1. 6. 도로 및 녹지를 도로 및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제201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일원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0. 7. 29.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2016. 4. 15.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아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사업시행인가 처분 이 사건 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원 총회를 개최,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 2019. 8. 29. ○○시 고시 제2019-○○○○호로 사업시행인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시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일원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상 도시계획시설(대로 3-○○호선)의 도로폭을 28m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계획되어진 도로를 축소하고, 공공공지를 폐지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성 (1) 도시재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2)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위법(하자)을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는 사안과 같은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참조). (3) 즉,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계획되어진 도로에 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에 이루어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인가·고시에 하자가 있다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인가·고시에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대지 일대인 ○○ 제○○○구역을 포함하여 2009. 12. 4. ○○시 ○○동·◇◇동 일원에 대하여 ○○○ 제2009-○○○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4. 1. 6. 도로 및 녹지를 도로 및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제201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앞서 도시재정비법에서 정한 주민공람 절차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하였는바, 이렇게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은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을 기초로 만들어진 사업시행계획 내용 역시 어떠한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업시행인가 처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 2019. 8. 29. ○○시 고시 제2019-○○○○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대로변과 교차점인 사거리 지점으로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로를 포함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공지 지정을 한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상의 28m로 반드시 유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일원 외 정비구역 지정현황을 비교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련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상관없는 대지를 비교대상으로 두고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1. 특별자치시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9. 9. 3., 2010. 6. 29.,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5.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1. 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다목의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158-○○○(대지, 384.1㎡), 같은 동 158-●●●(대지, 178.8㎡),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264.56㎡, 2층 264.56㎡, 3층 264.56㎡, 4층 264.55㎡, 지하1층 140.96㎡의 소유자로, 2015. 7.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2007. 7. 30. ○○○지사는 「○○○ 고시 제2007-○○○호」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는데, 그 위치와 면적은 ○○시 ○○동·◇◇동 일원(2,248,282㎡)이다. 다) 2009. 12. 4. ○○○지사는 「○○○ 고시 제2009-○○○호」로‘○○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35"></img> 라) 위 다)항의 결정고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지도 위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 및 녹지로 되어 있다. 마) 2014. 1. 6. ○○○지사는 「○○○ 고시 제2013-○○○호」로‘○○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대지는 도로(대로 3-○○) 및 녹지에서 도로(대로 3-○○) 및 공공공지○○로 변경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0. 7. 29.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통보를 하였고, 2016. 4. 15.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으며, 2019. 8. 29.「○○시 고시 제2019-○○○○호」로‘○○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사) 2019. 8. 30. 「○○시 고시 제2019-○○○호」로‘○○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를 하였는데,‘○○시 고시 제2019-○○○○호(2019. 8. 29.)로 고시되었던 ○○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19-○○○호(2019. 8. 30.)로 정정고시한다’는 내용이다. 아) 피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에게‘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37"></img> 2)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 받은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주위 대지 및 건물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수용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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