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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조합원이었더라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 18342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484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조합원이 아닌 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나 준공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에 따라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59,69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일 : 2008. 9. 1. 조합원 수 : 475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16.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 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16. 임시총회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사업규모 변경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조합원 475명중 377명 동의/79.4%)를 하고, 2013. 7. 31.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4. 1. 최초 분양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4. 8. 29.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현금청산자이고, 조합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대해 2015. 5. 11.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7. 24. 재결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0. 2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준공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고 2015. 11. 4. 공사완료 고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기간(최초사업인가 후 60개월 이내) 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16. 사업인가를 받은 후 60개월이 경과한 2015. 5. 11.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실효됨으로써 준공인가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수용재결신청기간의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동 □□□-□□번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16.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기간만료전인 2013. 7. 26. 사업시행변경인가(조합원 475명중 377명 동의/79.4%)를 득하여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적법하게 변경·고시되었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규정된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한다”는 대상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절차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50조,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59,69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2009. 10. 16.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7.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3. 7. 31.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4. 1. 최초 분양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4. 8. 29.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1.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본행위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는바, 조합원이었더라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4484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9007 판결).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나 준공인가처분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을 결한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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