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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청구 외 장○열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청구인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하층의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 용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은 2018. 7. 30.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시 고시 제2018-110호)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피청구인은 2017. 9. 28 ~ 10. 28. 분양신청 과정에서“종전 주택의 공부상 지하실, 보일러실, 창고 부분이 실제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주택을 주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주택임대차계약서, 사진 등으로 증빙)에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하층이 주거용도로 됨을 증빙하여 2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2018. 4. 13. 피청구인에게 주거전용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여 2주택을 신청한 총 38세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실사를 한 후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시장은 2018. 6. 22. 피청구인의 총 38건의 보완제출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표시 중 지하실, 부속사, 보일러실, 창고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주택으로 표시변경하는 행정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38건의 보완요청 중 36건만 소유자들이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 표시변경 완료). 그러나 이후 피청구인은 보완을 요청한 총 38건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지하실’로 표시된 28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1인 2주택 공급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위법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74조제1항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5조제1항제10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74조제3항).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양신청한 내역대로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초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달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시장은 이를 인가하였다. 당초 총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구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의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결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위법 가) 재개발구역 내 1세대 2주택 공급과 관련한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91"></img> (2) 주거전용면적의 결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국토교통부령 제425호, 2017. 6. 2., 일부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89"></img> 나) 법령해석의 위법 (1) 한국감정원의 위법한 용역보고서 한국감정원이 ○○시장에게 제출한 ○○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에서 ‘분양신청시 건축물대장에 창고, 보일러, 근생시설로 기재되었음에도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2주택을 공급받는다고 기재된 10인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도록 조치함’이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10인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2) 주거전용면적의 산정기준 구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할 때,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그 바닥면적 중 ①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지하실, 그리고 ②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뜻한다. 청구인은 소유건물들의 지하실이 종전 주거전용면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모두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피청구인 또한 당초 청구인의 소유건물들의 지하실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관리처분계획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시장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를 근거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주거전용면적의 결정에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삼을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이란 실제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가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85"></img>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8. 21.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택의 지하 등 부속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즉 이 사건 청구인은 과거 1996년 건축법령 규제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졌으며, 1999년 이후 신고간소화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세부적인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존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시장이 피청구인의 38건의 건축물 표시변경 동의서를 받았고, 소유자들이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한 36건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처리하여 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에 있어 부속 건축물의 대장상의 용도 변경은 특별한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하층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 용도를 두고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를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택분양을 제한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위법하다. 다) 평등원칙의 위배 ○○시장은 2018. 6. 22. 당초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던 38명의 민원과 관련하여, 표시변경신청서가 제출된 36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지하실, 부속사, 보일러실, 창고’에서‘주택’으로 모두 변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지하실’이었던 28명에게만 2주택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용도 중 지하층의 용도가‘지하실’로 기재된 28명의 조합원들과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지하실’의 경우만 주택전용면적으로 포함하여 2주택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인가신청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28명의 2주택 분양 승인자와 청구인 간에, 건물의 지하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차별하여 주택 분양권을 제한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2018. 10. 10.자 유권해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에 관하여 ‘단독주택에서 본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창고는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민원인 소유 건축물의 지하1층의 경우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인지, 아니면 분리되지 않은 창고인지’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본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지하층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건축물과 분리되지 않은 지하 1층 창고는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거 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의 용도기재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분양권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를 이유로 하여 10명의 2주택 분양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관리처분변경 인가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할 것임을 해당 조합원들에게 확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이 추후 자신의 법해석이 그릇된 것임을 인정하여야 그 수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인 또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로 청구인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구제하여 주길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법령해석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관련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소정의 주거전용면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소정의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명백히 부당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소정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은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고,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소정의 주거전용면적은 소형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큰 종전자산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소형주택 1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줌에 있어서 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서로 그 입법목적과 체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전용면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규칙」상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이유가 없다.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전용면적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개념이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주거전용면적의 정의 규정이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주택법 시행규칙」상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시정비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그 입법목적과 법문규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법문규정을 보면, 위 조항은 1인 또는 1세대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원칙(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인바, 일반적으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예외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법문규정과 앞서 살펴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주거전용면적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용도가 창고, 보일러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쟁점부분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소정의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에게 각 1주택씩만을 분양한 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위법이 없다. 2)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관련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지하실”로 기재된 경우는 해당 부분이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은 용도가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소정의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 보일러실”로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지하층이 “지하실”로 기재된 조합원들 28명에 대해서는 2주택 분양신청을 받아들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2주택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결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3)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신청하기 전에 변경하여 인가신청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은 종전 관리처분계획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은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이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러한 위법성을 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존재하는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다시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11.>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고시 제2018-110호), 한국감정원 타당성검증 용역보고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 알림,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 동의,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알림, 승인명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재결서(2018경기행심1696)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동 285-31번지 일원의 ○○씨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 외 장○열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신청기간 2017. 9. 28. ~ 2017. 10. 28.)에 2주택 분양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 6. 27. 청구 외 장○열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83"></img> 나)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동 309-146번지의 건축물대장 상 건물현황은 아래와 같고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9.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청구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여, 2018. 2. 7.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2018. 2. 23. 피청구인에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지하층의 주거전용면적 포함여부는 분양신청 당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완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38명 소유 각 건물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분을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통지한 후, 2018. 5. 10. ○○시장에게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분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라)항의 조합원 38명 중 36명은 ○○시장에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여 표시변경이 완료되었으나, 청구인 등 2인은 ○○시장에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표시변경되지 아니하였다(지하용도 : 창고,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 한국감정원은 2018년 7월경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타당성검증 용역과 관련하여, ‘분양조정 대상 조합원들 중 지하용도가 지하실이었던 28명에 대하여는 2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용도가 지하실 외 창고 등이었던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 대하여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7. 30. 분양조정 대상 조합원들 중 28명에게는 2주택을,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게는 1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시장은 2018. 7.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시 고시 제2018-110호)하였다. 아) 위 사)항의 10명 중 청구 외 최○○, 서○○은 2019. 10. 31.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1. ‘실제 사용현황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다면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 서○○에게 2주택 분양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87"></img> 자) 피청구인은 2020. 3. 7.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8경기행심1696의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해당 청구인들(청구 외 최○○, 서○○) 외의 추가분양탈락자에게도 추가분양권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2) 구 도시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바, 제5호에 의하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종전 도시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해야 하는데, 같은 항 제7호다목에 의하면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3) 청구인은 ○○동 309-146번지 상 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지상 2층과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2주택 분양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은 1인 또는 1세대에 1주택만을 공급하여야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2주택 분양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은 도시정비법의 독자적 입장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거현황 내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용도란 기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대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현황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과 다르다면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규정과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적법행정 및 형평성에 비추어 종전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의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제 사용현황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2층 및 지하층을 주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의 지하창고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하여 주택으로 표시변경되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적법한 용도변경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 309-146번지 상 건물은 현재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지하층은 창고,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및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인바, 비록 지하실이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본 건축물이 단독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청구인의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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